[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 행사 가수 섭외 수의계약 '적법'…과태료 부과 취소

작성일 :
2026-10-20 11:16:53
최종수정일 :
2026-10-20 11:16:53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7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 행사 가수 섭외 수의계약 '적법'…과태료 부과 취소
수원지법, 1심 결정 취소, "경쟁 성립할 수 없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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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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