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공공임대-분양 함께 있는 단지는 '혼합주택', 공주법 10조 적용돼

작성일 :
2026-10-20 11:14:24
최종수정일 :
2026-10-20 11:14:24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41

[아파트관리신문]
공공임대-분양 함께 있는 단지는 '혼합주택', 공주법 10조 적용돼
법제처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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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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