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서울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 기준 통일안 다음 달 실행"

작성일 :
2026-07-14 11:54:56
최종수정일 :
2026-07-14 11:54:56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40

[아파트관리신문]
서울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 기준 통일안 다음 달 실행"
홍보 캠페인 등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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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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