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청, 추석 맞아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전국 홍보(캠페인) 전개

작성일 :
2026-09-08 11:51:18
최종수정일 :
2026-09-08 11:51:54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20

소방청, 추석 맞아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전국 홍보(캠페인) 전개
-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집중 홍보…편의점·주유소 3만 6천여 곳 등 활용
- '방마다 감지기 하나, 세대별·층별 소화기 하나'…정기 작동점검 당부
- 낡은(노후) 아파트 아동·노인·장애인 거주 세대에 감지기 무상 지원도 함께 안내

□ 소방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0일부터 23까지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홍보(캠페인)를 전국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홍보(캠페인)는 명절을 계기로 국민이 고향집의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 문화를 생활 속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최근 10년간 전체 화재 가운데 주택 화재는 연평균 27.3%였으나, 전체 화재 사망자의 59.8%가 주택 화재에서 발생해 주거공간의 초기 화재인지와 신속한 대피가 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감지기는 화재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고,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소방시설이다.

○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감지기는 침실·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설치 후에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사례 >

▣ 2025년 4월 26일 새벽 성남시 수정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들은 행인이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잠자던 거주자를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막았다.
▣ 2025년 8월 30일 오후 부산 수영구의 한 원룸에서 음식물 조리 중 화재가 발생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자 거주자가 즉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해 연소 확대와 재산피해를 줄였다.

□ 소방청은 “추석 명절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라는 알림말(메시지)로 생활접점과 온라인 매체를 연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 SK주유소와 편의점[씨유(CU), 이마트24, 지에스(GS)25] 등 전국 3만 6천여 매장에서 40초 분량의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소방청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영상을 게시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전광판과 기차역·지하철·버스터미널 등 귀성객 이동 거점,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장소의 전광판·막대 광고(배너)·누리집을 활용해 홍보한다.

○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는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유관기관과 함께 국민을 대상으로 설치 방법을 안내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은 티브이(TV)·라디오와 온라인 경로(채널)를 통한 홍보영상 송출을 추진한다.

□ 아울러 홍보(캠페인) 기간에는 낡은(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취약세대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도 집중 안내해, 대상 세대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 지원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중 세대 내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가 없고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만 13세 미만 아동·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다.

○ 지원 대상 세대에는 방·거실 등 주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세대당 최대 3대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 관할 소방서 방문·전화·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설치가 어려운 세대에는 방문 설치도 지원한다.


최종수정일
2021-05-27 15:01:37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