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강화
- 11월 6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 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
-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 개선, 건축주 선택권 보장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11.6.~11.26.) 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은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완충재의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먼저,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하였다. 현행 기준은 중량충격음 50dB이하, 경량충격음 58dB이하이다.
* (중량 / 경량 충격음) :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ㅇ 또한,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표준바닥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 등을 마련한다.
* (완충재) 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하여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재료
□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ㅇ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인정받은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인정바닥구조) 시험 등을 거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
ㅇ 이를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강화하면서도 건축물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바닥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