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_[보도자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비스분야(건물관리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감축을 위한 세미나' 성료

작성일 :
2026-11-04 09:53:24
최종수정일 :
2026-11-04 11:26:49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43

▲ 2026년 10월 30일(금) 오후 2시,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6 안전보건페어」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서비스분야(건물관리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감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관리 현장 실천 방안과 정책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제공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2026년 10월 30일(금) 오후 2시,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6 안전보건페어」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서비스분야(건물관리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감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관리 현장 실천 방안과 정책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제공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6.11.04. 보도자료

「2026 안전보건페어ㆍ세미나」 10월 30일 성료 

서비스분야(건물관리업) 산업재헤 감축을 위한 관련 정책 개선 촉구
고용노동부ㆍ안전보건공단, 서비스분야 산재 예방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 강조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사업, 위탁관리회사 규모 아닌 개별 관리현장 중심 개선 필요
건물관리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마련, 위험성평가ㆍ고령근로자 보건관리 강화 제안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는 지난 달 30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6 안전보건페어」에서 ‘서비스분야(건물관리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감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관리 현장 실천 방안과 정책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안전보건단체총연합회(회장 백은미)가 주최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건물관리업의 작업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평가 지원 방안과 고령근로자 증가에 따른 건강위험 및 보건관리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사업의 개별 관리현장 단위 지원, 서비스분야 산재예방 전담부서 설치, 건물관리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마련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윤권일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는 지난 16년여 동안 건물관리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하며,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윤 사무총장은 “건물관리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예방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관계기관과 현장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면 안전한 일터라는 공동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이어진 세미나의 주제 발표에서는 김상현 동양대학교 교수와 백은미 한국안전보건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각각 위험성평가와 보건관리 측면에서 건물관리 현장의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김상현 교수는 「서비스업 분야(건물관리업) 위험성평가의 지원방안 :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분산된 소규모 현장과 다층 도급구조, 다양한 직종의 혼재, 비정형ㆍ단독작업 등 건물관리업의 특성을 설명했다. 특히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위험요인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업종 특성에 적합한 평가도구와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구체적으로 청소ㆍ경비ㆍ시설관리 등 작업별 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담은 자료 및 표준 기록서식 보급, 근로자 참여와 평가결과 공유체계 구축, 관리감독자 대상 실습교육 및 컨설팅 연계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개별 관리현장의 위험성과 규모를 고려한 재정지원 확대와 건물관리업의 위탁관리 계약구조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백은미 회장은 「고령근로자 증가에 따른 건물관리업 건강위험과 보건관리 방향」을 주제로, 고령근로자의 신체적 특성과 직무별 위험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예방 중심의 보건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주요 방안으로 고령근로자의 건강과 작업능력을 고려한 직무 재설계, 조명ㆍ미끄럼ㆍ단차 등 작업환경 개선, 야간ㆍ교대근무에 따른 피로관리, 건강진단 결과와 작업배치의 연계,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 등을 제시했다. 또한 큰 글씨와 그림, 현장 사례를 활용한 교육과 근로자건강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현장의 보건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업의 다양한 작업환경과 고령근로자 비중 등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현장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비스분야 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승욱 안전보건공단 광역사고조사센터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고광재 을지대학교 교수, 장재필 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 안전보건부장, 박종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전문화실장이 참여해 현장, 학계,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관점에서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고광재 교수는 산업구조와 산업재해 발생 양상의 변화를 반영한 서비스업 산재예방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서비스업 재해예방 전담조직 마련과 재정지원 확대, 종사자 건강관리방안 수립, 기초안전보건교육 도입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 장재필 부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 사이에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과 개선 권한이 분산된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했다. 안전보건 예산 확보와 재정지원 장비의 사후관리 등 관리 현장의 제약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사다리ㆍ달비계 작업 시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실제 작업에서 준수되는 안전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종렬 실장은 서비스업 산재예방사업의 지속성과 현장 기술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기존의 방문 건수 중심 사업 운영에서 벗어나 실제 위험요인 개선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충분한 기술지도 시간 확보와 합리적인 사업비 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비스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첫째,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사업의 개별 관리현장 단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현행 재정지원사업 중 사업주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다수의 소규모 현장을 관리하는 위탁관리회사는 개별 현장의 규모와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소규모ㆍ취약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한다는 재정지원사업의 취지가 건물관리업 현장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이에 위탁관리회사 전체 규모뿐 아니라 개별 관리현장의 근로자 수, 작업 위험성,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5일, 김재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442호)은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장소적ㆍ조직적 독립성, 유해ㆍ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해당 개정안이 건물관리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입법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둘째, 서비스분야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서비스업은 다양한 업종과 작업형태가 혼재되어 있고, 소규모ㆍ분산 사업장과 고령근로자 비중 등에서 제조업ㆍ건설업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특히 건물관리업은 청소ㆍ경비ㆍ시설관리 등 다양한 직종이 동일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업종별·작업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예방정책이 요구된다.

○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비스분야 산재예방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업종별 재해 특성 분석, 중장기 예방정책 수립, 재정지원 확대, 현장 기술지원 및 성과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셋째, 건물관리업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건물관리업은 위탁관리 계약과 관리비 운영구조의 특성상 안전시설 개선, 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 이에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참고하여 건물관리업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위탁관리 계약 단계부터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세미나 참석자들은 건물관리업을 비롯한 서비스분야의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와 고령근로자 보건관리를 현장 실천으로 연결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재정지원체계 개선과 전담조직 설치, 안전보건 예산 확보 등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건물관리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별 관리현장 중심의 재정지원 확대, 서비스분야 산재예방 전담조직 설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마련 등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 ‘서비스분야(건물관리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감축을 위한 세미나’ 관련 사진 3장. 끝.


최종수정일
2021-05-27 14: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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