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당정 "반복 담합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 가능하게 법 개정"(종합)

작성일 :
2026-09-30 11:02:12
최종수정일 :
2026-09-30 11:02:12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8

[연합뉴스]
당정 "반복 담합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 가능하게 법 개정"(종합)
5년내 2회 이상 담합하면 퇴출도…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업종
공정거래법 등 개정…가격재결정 명령, 법적 근거 마련·자진신고자에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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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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