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따라 모집과 채용에서 남녀차별, 연령차별을 할 수 없으므로 구인 광고 중 이와 같은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관리직원이 아닌 관리소장의 구인이나 관리직원 구인조건에 광고성의 구인광고 또한 관리자 임의로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구인시「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1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므로 제출서류 기재 시 과다한 서류 제출 요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예: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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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1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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