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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을 가누지 못하는 유족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통상 부의금을 송금하였으니 유족에게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고 이경숙님의 피살이라는 희생이 주택관리사의 신분보장에 담보물이 되면,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외로운 고혼과 유족의 아픔을 헤아리는 마음이 필요한 때 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고혼의 명복을 빌며 위족을 위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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