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생활 속 궁금한 개인정보, 표준해석 사례로 제공한다

작성일 :
2021-08-02 17:03:12
최종수정일 :
2021-08-02 17:03:12
작성자
정책국
조회수 :
745

생활 속 궁금한 개인정보, 표준해석 사례로 제공한다
- 개인정보위,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는 개인정보 관련 문답 제시 -

□ 신원확인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주민등록증 복사를 요구하는데, 주민등록증을 그대로 복사해도 될까?
 ○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가 복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주요 Q&A 사례 》


∎(사례1) 이삿짐센터 직원 A가 고객의 이사갈 집 주소를 제3자에게 알려주었다.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으나, 업무처리를 위해 권한있는 자에게 전달한 경우는 법 위반이 아님
∎(사례2) B학원은 학생관리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연락처를 수집한 후, 비상 연락망을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B학원 학생(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학생들의 비상연락망을 제공할 수 있음
∎(사례3) C관리사무소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원가입을 할 때,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경우 등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쓸 수 있으나, 홈페이지 운영자는 가입단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안전관리 유의 필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에 설치된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에서는 작년 8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0,070건, 월 평균 965건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령해석 민원을 처리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국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궁금해하는 개인정보 관련 다양한 내용을 70개 문항의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하여 8월 3일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등에 공개한다.
  ○ 아울러 ‘국민비서 답벗(챗봇)’에도 표준해석례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더 손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표준해석 사례는 지난 해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 처리한 반복되는 민원 총 1,060건의 법령해석과 2011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262건의 법령해석 심의·의결에서 발췌


□ 개인정보위는 이번 70개의 표준해석 사례를 시작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표준해석 사례로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 이로써 국민들은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쉽게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며, 


 ○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해석례를 발굴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수정일
2021-05-27 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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