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도자료]내년부터 임대아파트·연립주택도 화재피해 보상 받을 길 열린다

작성일 :
2020-01-02 10:41:57
최종수정일 :
2020-01-02 10:41:57
작성자
권익법제국
조회수 :
2850


내년부터 임대아파트·연립주택도 화재피해 보상 받을 길 열린다
-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포함 -
□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이렇다 할 피해보상 대비책이 없었던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도 내년 1월 7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시설을 아파트(15층 이하)에서 공동주택*(15층 이하)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주택법 시행령 제3조)
○ 공동주택의 경우 최근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 특성상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어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지만
○ 그간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 받을 길이 없었다.
※ 공동주택 화재사고 : 2018년 기준 5,271건, 인명피해는 539명이 발생,
인명피해 발생비율이 전체 화재(42,337건, 인명피해 2,594명)대비 약 21% 차지



□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재난사고 발생 시 제3자의 신체와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에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의무관리대상* 연립‧다세대주택이 추가된다.
*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기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은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개 업종 18만 여개 시설이었다.
○ 관리사무소 등 관리자에 의해 보험 납부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우선 추가함에 따라 임대아파트 1,302단지(686,683호)와 연립․다세대 주택 75단지(22,952호)가 새롭게 재난배생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됐다.
○ 아울러, 행안부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 안전사각지대 시설에 대해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과 효율적 보험가입 방안을 검토해 제도를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가입대상시설의 관리자는 보험가입과 함께 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홍보와 가입실적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종수정일
2021-05-27 15:02:12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