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19년 일몰예정 전기요금 할인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 발표
- 작성일 :
- 2020-01-02 10:40:14
- 최종수정일 :
- 2020-01-02 10:40:14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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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법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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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일몰예정 전기요금 할인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 발표
- 현행 할인제도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식 변경
- 소비자 부담을 고려하여 할인특례 단계적 축소 등 보완조치 포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는 2019년 12월 31일(화)로 기한이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➊전통시장 할인, ➋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➌주택용 절전할인)에 대한 도입취지 및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 1일 (수)부터 시행할 예정임
➊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 (제도 개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2011년 7월 도입되었으며,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임
○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 고객수는 월 평균 24천호 수준임
□ (개편 방안)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향후 5년간 총 285억원(매년 57억원, 기존 전통시장 연간 전기요금 할인액의 2배 수준)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임
○ 구체적 지원방식은 ’20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음
○ 한편, 대체 지원방안 추진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에 요금을 할인받던 전통시장 점포에 대하여 현재 할인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20년 1월부터 6개월간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임
➋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 (제도 개요)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16년 3월에 도입되었으며,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임.
○ ’19년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333억원(추정)임
□ (개편 방안)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 신설 당시 전기차 보급을 고려하여 ’19년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음
○ 우선, 연말에 개편방안이 결정되어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하여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되, ’20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하여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임
○ 할인특례가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됨
* (전기요금표 대비) 일반용 대비 기본요금은 60%, 전력량요금(경부하 기준)은 10-15% 저렴(연료비 기준) 연간 15,000km 주행시, 휘발유차 연료비 대비 60% 저렴
➌ 주택용 절전 할인
□ (제도 개요) 주택용 절전 할인은 2017년 2월에 도입되었으며,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임
○ 할인실적
□ (개편 방안)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前․後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0.6%)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할인제도는 당초 정해진 기한대로 일몰하되,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이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아파트 LED 조명 교체지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교체지원 등)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