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주택용 계절별ㆍ시간대별 요금제 실증 본격 추진

작성일 :
2019-09-25 09:40:49
최종수정일 :
2019-09-25 09:41:10
작성자
권익법제국
조회수 :
3071
- 전국 7개 지역, 2,048가구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시범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와 한국전력공사(김종갑 사장)는 주택용 계절별ㆍ시간대별 요금제를 전기소비자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서울 등 7개 지역, 2,048가구를 대상*으로 9월 23일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임

* 스마트 계량기가 보급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경북 아파트단지 중 한전에 참여를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함

ㅇ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별(하계ㆍ동계ㆍ춘추계), 시간대별(경부하ㆍ중간부하ㆍ최대부하 시간대)로 구분하여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 수요관리,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의 목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하나로 시행중임

* 현재 한전은 산업용, 일반용 고압 소비자에게 계시별 요금제 적용중이나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未도입

□ 실증사업을 통해 계시별 요금제 적용시 주택용 소비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 변화를 살펴보고,

ㅇ 특히, 소비자 그룹 특성별(예: 소득, 가구원수, 사용가전기기 등)로 전기사용 패턴 및 변화를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임
ㅇ 실증대상 가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파워플래너)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 계시별 요금정보, 누진제 요금과의 비교, 전기소비패턴 등 다양한 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시범사업용 요금제는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를 기준으로 일반형(하계 4시간, 동계 3시간)과 집중형(하계 2시간, 동계 2시간)으로 구성하되,

ㅇ 일반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하계 4시간(13시-17시), 동계 3시간(9시-12시)이며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이 하계 2.3배, 동계 1.7배로 구성됨

ㅇ 집중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하계 2시간(15시-17시), 동계 2시간(9시-11시)이며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이 하계 4.3배, 동계 2.7배로 구성됨

□ 실증대상 가구에는 계시별 요금제를 실제가 아닌 가상으로 적용하여 누진제 요금보다 낮을 경우만 요금차이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누진제 요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누진제 요금을 적용함

□ 향후 한전은 동 시범사업 결과를 활용하여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유형의 변화, 가전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수요 변화 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요금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도록 할 예정임

최종수정일
2021-05-27 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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