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현장 안착 추진

작성일 :
2019-07-18 14:19:37
최종수정일 :
2019-07-18 14:20:05
작성자
권익법제국
조회수 :
3318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 그간 정부는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안내서(매뉴얼)」(2019.2.22.)와 소책자(2019.5.14.)를 배포·게재했으며,
ㅇ 이를 바탕으로 지방관서별로 제도 안내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간담회‧설명회,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앞으로도 사업주 단체와 연계한 현장 설명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고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총과 연계한 현장설명회 실시(2019.7.10.) 등

□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ㅇ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 또한 지방관서별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 지원 등의 정책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ㅇ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전문 상담과 교육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저해요인 해결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Employee Assistance Program)와도 연계․운영할 계획이다.

□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면 노동자 보호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ㅇ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종수정일
2021-05-27 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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