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내가 사는 아파트 피난시설, 꼭 확인하세요

작성일 :
2019-05-24 10:22:53
최종수정일 :
2019-06-04 11:07:01
작성자
권익법제국
조회수 :
3344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 23명을 구성하여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19.3.7.~5.21.)를 실시하였다.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4층 이하, 660㎡ 초과), 다세대주택(4층 이하, 660㎡ 이하) 등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세대 내 피난시설 정보 제공 확대’ 등 1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 최근 5년간('14년~'18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4,084건으로 부주의(61.8%, 853명 사상)로 인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20.3%, 423명 사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부주의로 인한 화재 14,872건 중 56.2%는 담배꽁초와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움이 주요 원인이었고,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 중 68%는 세대 내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화재 발생 건수 및 인명 피해>
□ 특히, 285건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행동패턴을 상황에 따라 인지, 반응, 대피의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인지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화재 상황 인지가 지연되어 대피시간 확보가 어려웠으며, 수면이나 음주 등으로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43.1%로, 야간(23~07시)이 주간(11~19시) 보다 1.6배 많았다.

○ ‘반응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피난시설에 대해 알지 못하고 무작정 문을 열어 연소가 확대되거나 밝은 곳을 향하는 반응을 보여 창문에서 추락사하는 경우(6건)가 발생하였다.

○ ‘대피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출입구가 막힌 경우 다른 피난경로를 확보하지 못해 대피에 실패하거나, 친숙한 경로를 선택하려는 특성으로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피를 시도한 사례가 나타났다.

□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재경보 음량 기준을 개선하여 수면 등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의 거주자도 침실에서 또렷하게 경보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소방청)

○ 평소 피난시설에 대해 알고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계약과 입주 시에 각각 공인중개사와 공동주택 관리자가 피난시설의 형태와 위치 등을 안내하도록 하였다.(국토부)

○ 거주자들이 피난경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의 설치 기준 또는 경량 칸막이의 피난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대피요령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국토부, 소방청, 행안부)

○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신설하였다.(소방청, 행안부, 산업부)

□ 행정안전부는 화재 시 피해자 행동패턴 조사를 확대하여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소별, 상황별,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로 하였다.

○ 화재 시 대국민 행동요령을 마련하고 VR·AR에 기반한 체험형 교육훈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재난안전 R&D과제*를 추진하여 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활용할 계획이다.
* 맞춤형 화재 상황분석 기술 및 대피기술 연구개발(행안부·소방청·국토부·산업부 등 협업 과제)

□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공동주택 화재 원인조사는 실제 사례와 행동패턴을 분석하여 보다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피난시설의 위치와 용도를 꼭 알아두고 화재 발생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종수정일
2021-05-27 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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