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전국 90개 시‧군‧구,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실시
- 작성일 :
- 2019-05-24 10:11:42
- 최종수정일 :
- 2019-05-24 10:11:42
- 작성자
-
권익법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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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승강기 사고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고를 최소화 하고자 전국 90개 시·군·구에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승강기 구출훈련 개요 】
▸훈련기간 : 2019년 10월까지 * 지자체별 일정에 따라 개별 실시
▸훈련대상 : 전국 90개 시‧군‧구
▸훈련내용 : 승강기 사고‧고장 상황을 설정한 실전 대응 훈련
* 관리주체 주도 시범훈련 실시(세부 일정 협의 중)
- 행정안전부, 전라북도(전주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학주택관리사협회
○ 우리나라 승강기 보유대수는 68만 여대로 매년 3~4만 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승강기 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승강기 갇힘 등 고장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 승강기 고장건수(119출동 기준) : (’16년) 20,481건 / (’17년) 24,041건 / (’18년) 27,584건
○ 승강기 이용자 과실에 의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약 53.6%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 승강기 사고·고장 시 신속한 구조는 관리주체나 유지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그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던 획일적인 합동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지역주민과 승강기 관리주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으로 진행된다.
【 세부 훈련 상황 】
▸승강기로 인한 다양한 사고·고장 상황을 가정한 실전 대응 훈련으로 진행
▪ 엘리베이터 ① 정전, 고장 등으로 인한 이용자 갇힘 사고 대응
▪ 에스컬레이터 ① 뛰거나 걷는 이용자와 충돌로 인한 넘어진 사고 대응
② 디딤판의 노란 안전선 이탈로 인한 신체 끼임 사고 대응
③ 부품 고장 등으로 인한 역주행 사고 대응
□ 또한, 이번 훈련과 병행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승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승강기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방·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지역주민,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수칙, 사고·고장 대응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승강기 안전캠페인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난 3월 28일자로 승강기법 개정을 통하여 16층 이상 공동주택을 비롯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승강기 구출훈련을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이에 따라, 시·군·구별 매년 10개 내외의 관리주체를 선정하여 훈련과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 승강기 구출훈련 매뉴얼과 승강기 사고·고장 발생 시 이용자와 관리주체의 행동요령 등을 제작하여 지자체, 협회, 관리주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훈련과 교육·홍보를 통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의식과 안전이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지관리 실태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