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도자료] 물놀이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앞두고 설명회 개최
- 작성일 :
- 2019-05-14 17:24:56
- 최종수정일 :
- 2019-05-14 17:30:24
- 작성자
-
권익법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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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설명회를 5월 14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이번 설명회에는 지자체 담당자,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담당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조경시설 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다.
○ 환경부는 제도 및 운영 관리 사례를 설명하고 무료 수질검사 및 상담(컨설팅) 안내, 시설점검 주의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 전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 기준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수경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신고시설 1,224곳을 점검하고, 올해 10월부터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점포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의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조사한 결과, 총 1,356곳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시설물 청소상태 부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0.4~4.0mg/L) 등 4가지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운영기간 동안 15일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1회 이상 청소하고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 아울러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2018년 10월 16일)에 따라 올해 10월 17일부터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공동주택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해서 ‘무료 수질검사’와 ‘수질관리 요령 안내’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상담 지원은 대행기관인 ㈜엔솔파트너스(문의처 031-8086-7235)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 관리자는 올해 6월 14일까지 전자우편(dh.lee9772 @ gmail.com) 또는 팩스(031-8086-7239)로 신청하면 된다.
○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상담을 통해 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안내 책자 배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방안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듣고, 시설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고 있다”라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 점검과 지속적인 홍보로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