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개 부처*와17개 시·도 실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및 「봄 행락철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한다.
*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고용부, 중기부, 해수부, 환경부, 농식품부, 식약처, 경찰청, 해경청 등 13개 부처
□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월 18일부터 시작하여 4월 19일까지 진행 중이며, 사회기반시설과 국민생활 밀접시설(142,23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율점검 및 점검결과 게시 실천운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설 안전점검은 77,905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3.20. 기준(4주/9주), 진도율 54.8%, 작년 동기간 49.4% 대비 5.4%p 증가)하여 정상 추진 중이다.
○ 특히, 3월 20일까지 연인원 108,338명의 점검인력이 참여하였으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 비율이 39.7%로 작년(14.6%)의 약 2.8배에 달해 예년보다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점검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어 소관 기관별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
○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는 3,380개소,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1,419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2,234개소로 나타났다.
○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조치 위반, 식품 위생‧취급기준 미흡, 소방‧전기 시설 불량 및 관리 소홀 등이 지적되었으며, 건축물‧시설물의 일부 부식‧균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강 조치되었다.
□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각 가정과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자율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게시 실천운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행안부와 지자체에서 일반주택‧공동주택용 안전점검표 474만부를 제작하여 학교 가정통신문,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각 가정에 배포하였으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인증사진 이벤트(3.12.~4.7.)도 실시하고 있다.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행안부, 지자체, 다중이용업소 관련 협회 및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단체가 협업하여 자율점검 및 점검결과 게시 실천운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다중이용업소용 안점점검표 27만부 배포, 간담회·캠페인 등 287회 개최
□ 아울러, 본격적인 봄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대책도 강화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캠핑장(450개소)과 유원시설(209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한다.
* (캠핑장) 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 신설,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의무화, 방염성능 검사기준에 적합한 천막 제품 사용, 이격거리 신설 등(`19.3.4.~)(유원시설) 물놀이형 시설 수질검사 주체 명확화 및 검사주기를 월 1회로 강화(`19년 상반기 중)
○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3월)하여 단위학교를 지원하고,, 관계부처(문체부, 국토부 등)와 함께 ‘안전 수학여행’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 안전한 수학여행 관련 전광판 홍보(문체부), 유튜브 홍보(국토부)
- 또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체험·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일부 지자체(제주, 경주, 순천, 군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위생, 가스, 소방, 전기 등) 실시 후 학교로 통보
○ 환경부는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원시설물, 낙석위험지역 등에 대한 안전점검(2,771개소, 2~4월) 및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안전산행 교육을 실시한다.
- 아울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2.1.~)하며, 산불 진화장비*를 전진배치 한다.
* 산불감시 카메라 113대, 산불 진화차량 61대, 기계화 진화장비 41대 등
○ 해양수산부는 낚싯배(1,676척)에 대한 봄철 합동 안전지도 점검* (3~5월) 및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안전홍보(전국 18개 지역, 21회)를 실시하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여 낚싯배 안전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해경청, 지자체, 수협,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 선장자격 강화, 안전요원 의무승선, 매년 안전성검사 실시 등
○ 이 외에도 전세버스(국토부), 해양 여객선 및 유·도선(행안부·해수부·해경청), 농어촌 민박(농식품부), 지역축제(행안부), 휴양지 주변 식품(식약처) 등 행락철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가안전대진단과 봄 행락철 안전대책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추진해야 하는 만큼 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발견된 문제점은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형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봄철 나들이 등 여가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점검 등 범정부적으로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