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발표

작성일 :
2018-08-08 09:16:35
최종수정일 :
2018-08-08 09:16:35
작성자
권익법제국
조회수 :
4028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8/7일에 발표하였기에 첨부된 파일과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7~8월)]

□ 주택용 누진제는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할 계획임

ㅇ 7월 전기요금 분석결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은 약 90kWh이나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100kWh로 확대하였음

□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인해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는 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0,370원(19.5%),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됨

ㅇ 도시거주 4인 가구(350kWh 소비)를 예로 들면,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 할인 전에는 8만 8,190원을 요금으로 냈어야 하나, 이번 한시할인으로 6만 5,680원만 내면 되어 2만 2,510원(25.5%)만큼 혜택을 받음

최종수정일
2021-05-27 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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