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배포(2.14~)

작성일 :
2024-02-19 10:25:54
최종수정일 :
2024-02-19 10:30:31
작성자
사무국
조회수 :
4104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표지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표지

2024.02.14 보도자료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배포(2.14~)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화, 현장적용 확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민관 합동 TF 성과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협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이하 “휴게시설 가이드북“) 제작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휴게시설 가이드북을 제작 · 배포하였다.

 

□ 이번 휴게시설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는 법과 제도 안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분야 민간 전문단체인 협회가 주도하고 각 참여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이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았다는데 의미가 있겠다.

 

□ 또한 법과 제도의 내용이 원론적으로만 전달되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를 지키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로자의 휴게시설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였고, 정부에서는 제도의 현장안착 및 사업주의 준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대상현장을 상시근로자(수급근로자 포함) 50인 이상에서 `23년 8월 18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확대하였다.

 

□ 하지만, 공동주택관리 현장은 경비 및 미화 등 전체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춰 설치·관리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아직 적절한 휴게시설의 마련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 휴게시설의 설치의무 대상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관리방식에 따라 ‘자치관리’현장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현장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의무주체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탁관리’ 현장인 경우에 주택관리업자가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해도 입주민들의 의결로 동의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적절한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 대다수 아파트의 관리현장이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휴게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부담 주체, 위탁과 자치관리 등 관리방식 혼재, 재원 마련 방법, 협소한 공간 등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과제가 산재해 있다.

 

□ 이번 휴게시설 가이드북은 공동주택의 휴게시설의 제도안내, 휴게시설 설치·관리를 위한 실무가이드와 이를 실제로 우수하게 실시하여 기존시설을 용도변경한 사례와 휴게시설을 증설하여 설치한 우수현장의 사례를 함께 내용에 실어 실제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지도기간(계도기간)을 지난해 `12.31(`23.8.18~12.31)까지 운영하였고, `24년부터는 현장 점검을 나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함께 휴게시설 가이드북을 제작한 만큼 이러한 현장 점검 시에도 휴게시설의 설치 및 보완조치가 필요한 경우 본 휴게시설 가이드북을 참조한다면 현장에 적절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더불어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휴게시설 지원사업의 현황을 부록으로 실어 현장의 비용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자체별 건축조례 개정현황을 참조하면 조금 간소화된 행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겠다.

■ 붙임 :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표지 1부. 끝.


최종수정일
2021-05-27 14:54:04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