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 체결식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 체결
주택관리사 회원 대상, ‘노무상담 서비스’ 지원ㆍ제공
“관리현장의 안정적 직장문화 형성과 공인노무사의 주택관리 분야 역할 증대 기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와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는 각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하여 주택관리사들의 노무관련 문제 발상 시 이를 지원, 안정된 직장문화를 만들고, 공인노무사의 주택관리 분야에서의 역할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 지난 8월 31일 오후 1시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협회장, 채희범 사무총장, 이영기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 박사영 부회장(제도개선위원장), 이종혁 부회장(소통통합위원장)이 자리했다.
□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협회장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는 부당간섭 등의 갑질, 부당해고 및 직원 노무관리문제 등,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에 속하는 모호한 위치로 인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고, 업무 중 발생하는 난해한 노무관련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짐을 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관리업종사자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일조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사관계 안정 추구 등 공익활동을 통해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992년 설립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6만여 주택관리사를 대표하는 직능단체로서 국토교통부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법정교육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안전 및 공제업무를 하고 있다.
협회는 전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입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 붙임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