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안전성·투명성·효율성 확보 위해 의무관리 필요
- 의무관리필요 주장을 주택관리사의 밥그릇 확대로만 보는 것은 편향적인 시각
- 의무관리대상 편입이 곧 관리비 상승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달라
- 장기적 관점에서 총관리비용 오히려 줄어들 수도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 이하“협회)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하 ”소규모공동주택“)도 공동주택의 시설안전과 주민의 생활안전 확보, 전문적·체계적 관리에 따른 주택장수명화 실현,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 관리비등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실현, 투명한 의사결정과 집행에 따른 운영상의 분쟁 방지, 공용부문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의무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이러한 주장을 단순히 주택관리사의 밥그릇 확대로만 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단순히 관리비가 증가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로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주로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소규모공동주택을 지금처럼 사적자치의 영역으로만 계속 방치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주택 노후화 가속에 따른 총주거비용 증가로 그 피해는 결국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의사결정주체와 집행주체 구성의무 및 권한과 책임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각 종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 등 집행 투명성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가 소규모공동주택에 정책적 지원을 하고자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실정임.
□ 소규모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 편입은 다음과 같은 관리환경의 변화를 의미함.
첫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주체와 집행주체가 구성되어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 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둘째, 주요시설 유지관리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재원확보가 의무화됨에 따른 주택의 장수명화 실현
셋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 부담 경감 및 관리비등의 효율적 집행, 관리책임자 손해배상책임 의무화
넷째,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과 회계처리 등에 있어 투명성 강화
다섯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 종 분쟁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부여
□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의 건설(재건축 및 리모델링 포함)에 의한 공급위주 정책은 인구와 기존 공급물량을 고려하였을 경우 한계에 다다랐다 할 수 있어 이제는 관리를 통한 주택장수명화 실현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이를 위한 체계적 관리와 재원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주택의 노후화 가속을 초래하고 있음.
□ 또한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되면 세대당 관리비가 최대 8만원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라는 국토부의 관계자의 말은 실제 대부분의 15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관리비등 효율적 집행을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이 경리업무를 겸직하고 공용부분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인력 1~2명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다는 현실과 기술인력 등의 배치도 의무관리 대상 해당 여부가 아닌 시설별 관련 개별법의 적용을 받아 상주유무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사실에 근거한 설명이라 할 수 없음.
또한 소규모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 편입은 단순히 비용적 측면으로만 검토할 부분이 아닌 이를 통해 입주민이 얻을 수 있는 편익과의 비교, 즉 비용 대비 편익의 비교를 통해 검토해야할 사안임.
□ 협회의 소규모공동주택의 의무관리 필요 의견은 단순한 주택관리사의 밥그릇 확대가 아닌 그 동안 공동주택관리제도 운영상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던 소규모공동주택을 제도 내로 편입시켜 체계적이고 효율적 전문관리를 실현시킴으로써, 입주민의 주거 편익과 주거수준향상을 실현을 위한 것임. 또한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하고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한 국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임.
한편 협회는 소규모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 편입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대안 등의 의견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