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시설 보유 아파트 전기요금제도 불합리, 제도개선 시급
- 한국소비자원 발표 관련 -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최창식)는 2017년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지난 2월 15일 아파트 관리비·사용료 관련 발표와 관련하여, 현행 변전시설을 자체보유한 아파트단지의 전기요금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인식과 개선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음.
□ 현재 고압전력을 받는 아파트 단지의 전기요금 계약방법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으로 구분되고 있음. 두 계약방법 중 어떤 계약방법이 유리한지에 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p7)와 같이 노인정, 지하주차장 전등 등 공용사용량의 비율이 전체사용량의 25% 이하(단일계약이 유리)냐 이상(종합계약이 유리)이냐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공용사용량의 비율이 25~30% 사이를 차지하고 있어 주의 깊은 비교검토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며, 이는 현재 절대다수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인지하고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음.
또한 협회는 이번 소비자원의 발표는 한전으로부터 고압전력을 받아 자체 변전시설을 사용하는 단지의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안전관리자 배치 및 변전실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포함)이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음.
□ 이미 협회는 전기요금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데 이어, 2017년 상반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개정 건의 등을 계획하고 있음.
□ 한편 소비자원의 보도내용과 같이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 문제 해결의 선결과제인 각종 사용료의 올바른 산정을 위해 “계량기의 유지관리 비용의 사업자 유지관리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함.
소비자원의 보도내용과 같이 실제 과다청구 문제가 발생하는 세부항목은 대부분 공용부분의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 가 아닌 난방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관리주체가 각 세대를 대신하여 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사용료가 대부분인 실정임.
사용료의 정확한 계산은 사용량의 정확한 측정이 선결되어야 산출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현재 유지관리 책임을 납부대행자인 관리주체가 지고 있어 계량기의 노후화 또는 이상에 따른 고장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토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계량기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제때 재검정 또는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임. 따라서 관리주체는 검침대행 중 계량기의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계량기의 재검정 또는 교체의무를 각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함.
□ 협회는 아파트 관리관련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법정단체로서, 그 밖에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제안 중 관리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은 적극 수용 교육·홍보 등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임.
※ 별첨 1. 전기요금제도 개선 안 1부.
2. 한전 일반용 (갑) 요금표 1부.
3. 누진요금제 변경에 따른 증감 비교표 1부.
4.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상의 전국 관리비 통계 비교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