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 및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면담 사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폭력 방지위한 근본 대책 필요
관련 법률 제ㆍ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및 인식 개선 이뤄져야
□ 공동주택 경비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각종 폭력으로 인해 국민의 70%가 넘게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사회적인 비극이 증가하고 있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 이하 ‘협회’)는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 모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으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들에게 폭력을 가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일례로 지난 2014년 11월 강남구 모 아파트 입주민의 횡포와 모욕으로 인해 경비원이 분신 자살한 사건, 2016년 5월 서초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에게 발언한 ‘종놈’ 막말 사건, 2018년 5월 경기도 오산시 모 아파트 입주민이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며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 2018년 10월 서대문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사망한 사건, 2019년 4월 부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야구방망이로 관리사무소장과 관리 직원들을 위협한 사건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사건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 이런 사실은 지난 2019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각각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6월 말 기준)까지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ㆍ폭행은 2923건에 달했으며,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ㆍ폭행도 7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서 조사되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은 사례를 비롯해 민간공동주택에서 일어난 사례 등을 조사해 포함시킬 경우, 공동주택 경비원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각종 폭력 행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협회는 이번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며, 공동주택 경비원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획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각종 갑질 및 부당 간섭 방지를 위해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큰 틀에서 일부 내용만 반영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외되었다. 협회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갑질과 폭력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반영된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을 주장했다.
□ 아울러 협회는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등에 의해 일어나는 각종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칭 ‘갑질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협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한편, 협회 관계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심심한 위로를 전달하고, 담당 관리사무소장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태 파악과 함께 협회 차원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협회장은 “비통한 소식을 접하고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번 사태를 토대로 공동주택 경비원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아파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제도가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 붙임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 및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면담 사진 등. 끝.
(사진 설명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左)와 강북구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 설명 : 강북구 해당 아파트 경비실 사진.)
(사진 제공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출처 표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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