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제한 강행, '재고' 필요

작성일 :
2020-03-10 18:14:32
최종수정일 :
2020-03-10 18:15:41
작성자
정책기획국
조회수 :
9218

대한주택관리사협회 CI

대한주택관리사협회 CI

2020.03.10 보도자료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제한 강행, '재고' 필요

아파트 경비원 업무범위 축소로 대량해고 가능성

300세대 미만 아파트 생활관리원청소원 추가고용으로 관리비 상승 우려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 이하 ‘협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경비업법」상 ‘경비’ 업무 5월 31일까지 준수” 시행 행정계고와 관련, 이번 계고 조치로 ▲아파트 경비원 대량해고 ▲공동주택 입주민 주거비 추가 부담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이번 사태는 아파트 경비가 경비업법상의 시설경비업무에 적용된다는 2018년 판례를 근거로 한 해석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 알려졌다. 같은 법에서는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 이에 대해 협회는 “실제 경비업법에서 규정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는 주상복합 건물과 같이 폐쇄형 구조로 된 건축물로, 이런 건물에서는 일반 아파트 경비원의 경비업무와 구분을 하기 위해 ‘보안’이란 별도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찰청의 이번 행정계고 조치는 결국 ‘경비원 업무 범위 명확화’라는 긍정 효과보다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범위 제한으로 인한 총 업무량 축소와 이에 따른 잉여 인력의 대량해고, 경비업무에서 배제된 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한 부수적인 업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특히, 협회는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현재 최소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아파트 등에서 CCTV로 감시업무를 대체하고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 등으로 기존 아파트 경비원들이 하던 재활용 분리수거, 우편ㆍ택배 수령, 주차단속 등의 업무는 생활관리원이나 청소원으로 대체하는 구조조정도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추가로 생활관리원 등의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어 입주민의 주거비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제한되면, 경비인원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시설경비업무만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경비업무에 따른 손해배상 등 책임부분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 향후 현재와 같은 고령자 위주의 채용방식도 중년층 이하로 연령대가 대폭 하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올해 초,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경비업법 관련 행정계고를 함에 따라 시작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협회는 행정계고 조치시 향후 일어날 각종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에 적극 전달했으며, 관계부처에 협의를 요청,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 한편, 이와 관련해 황장전 협회장은, “이번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범위 제한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결국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 여러분과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비원분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아파트의 총괄관리자로서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처우 등을 개선해야 하는 주택관리사로서의 책임의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 또한 황장전 협회장은 “그동안 경비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벌의 가능성을 부담하면서도 제도가 이처럼 운영된 것은 아파트가 국민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공동생활공간이라는 특성상 경비원의 업무가 경비 본연의 업무보다, 생활지원업무가 우선이라는 점과 이 문제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 여러분의 주거비 부담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 때문”이라며, “아파트경비원 업무범위 제한 문제가 이슈화되어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된 것을 계기로 공동주택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제도개선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 붙임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CI.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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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기획국 (담당 Tel: 02-2025-9221, 924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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