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이미지
'코로나19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배포 및 안내
코로나19‘공동주택 비상상황(확진자 발생 등) 대응 매뉴얼’ 배포
관리사무소 비대면 업무 강화 등 입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안내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 이하 ‘협회’)는 전국에서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일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폐쇄되는 등 관리 현장의 어려움과 심각성이 가중됨에 따라, ‘코로나19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전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 협회는 지난 24일, 전국 1만7천여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 등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회원들에게 ‘코로나19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침’을 배포ㆍ안내한데 이어, 공동주택 내 확진자 접촉 및 출입 등으로 인한 관리사무소 폐쇄 조치 사례가 잇따르자 입주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 보호 등을 위해 동 매뉴얼을 긴급히 제작ㆍ배포했다.
□ 이번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공동주택 내 상황 발생 등에 따른 각종 절차와 조치를 보다 신속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단계별(의사환자 접촉, 확진환자 접촉, 확진환자 발생 등) 상황 대응과 함께 관리사무소 폐쇄 조치 시 관리실무를 정리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본 매뉴얼은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기본 지침 ▲비상업무조직 구성 및 업무분담 ▲상황 단계별 대응 운영체계 ▲비상상황 시 점검 사항(상황 발생 전, 상황 발생 시[관리사무소 부분ㆍ전체 폐쇄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한편, 협회는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수신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사무소 업무 협조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민원인 및 동대표 등 관계자의 출입을 최소화하는 “관리사무소 비대면 업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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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위기경보 ‘심각 ’단계 기간 내 □ 내 용 :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관리사무소 업무 조정 □ 감염예방 운영방안 1) 관리사무소 비대면 업무 강화 - 전화 및 온라인(이메일, 팩스 등) 민원 접수 ※ 부득이한 경우의 대면업무 시 - 최소인력의 대민접수인력 지정운영 - 대민인력에 대한 보호조치 시행(마스크 착용 등) 2) 관리사무소 출입입원 최소화 - 출입인원 최소인력으로 제한 (예 : 택배, 우편 배송처 비대면접수 등) - 동대표, 부녀회 등 관계자 출입 최소화 3) 공동주택 행사 및 회의 자제 - 입주자대표회의 등 비대면보고 활용 - ‘심각’ 단계 기간 내 행사 취소 또는 연기 |
□ 이와 관련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협회장은 “협회와 주택관리사 회원들은 확진자 접촉과 발생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부분ㆍ전체 폐쇄되더라도 맡은 바 책무를 다함으로써 관리 현장의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별첨 : 1. ‘코로나19 관련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1부.
2. ‘코로나19 관련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이미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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