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자료] 13일, 서울남부지법 '아파트 승강기 교체비용' 판결 관련

작성일 :
2020-01-14 17:59:07
최종수정일 :
2020-01-14 18:00:50
작성자
정책기획국
조회수 :
5735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국문 CI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국문 CI

2020.01.14 입장자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입장 발표

공동주택관리 제도 및 원칙 훼손, 파급 효과 우려 표명

서울남부지법, 아파트 승강기 교체비용 13일 판결 관련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 이하 ‘협회’)는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발표한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결과 관련, 입장자료를 14일 발표했다.

□ 입장자료에서 협회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를 위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는 것”이라며, “해당 공동주택을 공유하는 전체 소유자가 주택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것이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며, 이는 “50여년 가까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정착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 이번 판결은 아파트 1층 입주자인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해 1, 2층 입주자들과 3층 이상 입주자들에게 월 2만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5만원으로 인상해 균등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에 따른 것으로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 협회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 등에 근거해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모든 소유자(거주여부에 상관없이)가 공동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동주택관리제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대표적 근거로 제시했다.

※ 국토교통부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회신

 

□ 아울러 협회는 “이번 판결은 해당 아파트의 사정 및 의견수렴 과정의 절차적 흠결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전국 모든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 이밖에 협회는 “법령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필수 시설인 승강기나 주차장과 같은 부대시설에서는 차등 부과 적용이 현 시점에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의 성격 비교표, [붙임-1] 참조).

□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협회장은, 아파트를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은 필수라며, “소요 재원인 장기수선충당금은 많은 국민의 가장 주요한 자산인 아파트의 가치 보전과 장수명화를 위해 실제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각 소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밝혔다.

□ 또한 황장전 협회장은 수선유지비(관리비) 징수에서 일부 적용하고 있는 징수 제외 또는 차등 부과를 장기수선충당금에도 허용하는 경우,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는 등 무임승차또는 공유지 비극논란이 재발되어,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 재산가치 유지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판결이 공동주택관리 제도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붙임 : 1.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 성격 비교표 1부.

               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CI.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기획국(담당 Tel: 02-2025-9221, 924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2021-05-27 14:54:04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