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필요성 및 사회경제적 효과' 연구보고서(한국주택관리연구원)
「주택관리사법」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가?
‘공동주택 입주민 권익 향상, 관리 선진화ㆍ전문화’요구에 부응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주택관리사법 제정 필요성·사회경제적 효과 연구보고서 발간
□ 한국주택관리연구원(원장 하성규)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관리사법안’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필요성 및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 주택관리사 제도는 공동주택이 보편화된 시대적 배경에 맞춰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입주민 편의 도모 ▲주거 안정 ▲건축물 장수명화를 위해 1987년에 시행되었다. 자격 시험은 1990년에 첫 시행되어 2018년까지 21회에 걸쳐 약 5만5천여 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 자격사 제도로 확립되었다.
□ 한편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여러 자격사 제도 관련 법률들은 ‘작용법’과 ‘자격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작용법’만 존재할 뿐, 별도의 ‘자격법’이 없어 업무 전문성 확보, 윤리성 강화,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 추진 등에 어려움을 겪어 자격 관련 근거 법률인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
구분 |
작용법 |
자격법 |
|
규제 대상 |
・일반 국민을 포함한 해당 규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국민, 관련 사업자, 지도감독청 등) |
・자격자를 포함한 위임 행위를 직무로 하는 자 [(개업 또는 소속)자격자, 법인, 직무보조원] |
|
내용 |
・해당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및 지도감독청이 준수해야 할 행위들 |
・위임 행위를 직무로 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
특징 |
・규제 대상에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해당 규제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해 가능성) 증진 |
・규제 행위를 보다 전문화하고 체계화 가능 |
|
작용법 |
자격법 |
|
1. 건축법 -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 향상 |
1. 건축사법 -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 도모 - 건축문화 발전 |
|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2. 공인중개사법 - 전문성 제고 -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
|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 도모 |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 확립 |
|
4. 부동산 등기법 -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 |
4. 법무사법 - 법무사 제도 확립 |
|
5.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향상 |
5. 공인노무사법 - 공인노무사 제도 확립 |
|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6. 공인회계사법 - 공인회계사 제도 확립 |
|
7. 국세기본법 -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
7. 세무사법 - 세무사 제도 확립 -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 |
|
8.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8. 주택관리사법(안) - 주택관리사 제도 확립 - 주택관리의 전문성 도모 |
□ 의료법의 최종 목적이 의료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변호사법이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공인중개사법이 주거 약자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처럼 모든 전문 자격제도에 따른 별도의 근거 법률은 해당 자격제도의 발전과 규제를 통해 그 주변 관계인과 최종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재, 전체 국민 중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재산가치 보호, 건물 안전 등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 및 전문화 등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주택법’ 내용을 분리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한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택관리사와 관련된 부분을 분리·독립시켜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함으로써, “근본적·제도적 뒷받침을 완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법률·행정·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있어 왔다.
□ 따라서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택관리사 제도의 도입 취지인 “공동주택 입주민의 보호와 권익 향상을 최종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며, 자격 시험 시행 30년 역사와 주택관리사 합격자 5만5천여명 배출 규모를 감안하면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 이밖에 연구보고서는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사무 직원의 정당한 업무에 대한 일부 입주민의 ‘갑질 횡포 및 부당 간섭’ 방지를 꼽았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전체 입주민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았다.
□ 특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 모욕 등 부당한 언행을 통한 업무 방해, 부당 업무 지시, 부당 해고, 임금 체불 등의 방지를 위해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에 부당간섭 및 갑질 등에 대한 지자체의 시정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주택관리사의 주택 관련 실무경력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의 경력사항 등을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도록 해, 입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 및 관리서비스 개선에 기여토록 했다.
□ 이와 함께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업을 통합·일원화하고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법인화를 통해 주택관리업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시켜, 입주민에 대한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 지원을 개선해 주택관리업이 공동주택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 아울러 관리비리 방지 및 투명성을 위해 협회에서 「주택관리사 윤리장전」을 제정해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자로서 ‘직업 윤리 및 투명성 확립’에 기여토록 했으며, 주택관리사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역할 확대 요구에 부응토록 했다.
□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는 주택관리사의 고용 안정성 개선을 통해 양질의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주민 삶의 질 개선, 주택관리사 전문성 및 윤리성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주택관리사 사무소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순회 관리를 시행할 경우, 체계적 관리 및 입주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연구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주택관리사 파견 및 외주에 의한 고용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과 중대한 부정·비리에 연루된 주택관리 업체는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하는 등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표-3) 주택관리사법 제정 필요성, 사회경제적 효과
|
주택관리사법 제정 필요성 |
사회경제적 효과 |
|
ㆍ갑질·부당간섭 방지 실효성 확보 |
ㆍ입주민 삶의 질 개선 |
|
ㆍ체계적·효율적 관리, 입주민 관리서비스 개선 |
ㆍ투명한 공동주택 형성 |
|
ㆍ주택관리사, 주택관리업 통합·일원화로 전문서비스 지원 |
ㆍ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 |
|
ㆍ주택관리사 직업윤리 확립 통한 비리 방지, 재산권 보호 |
ㆍ일자리 창출, 고용의 질 개선 |
|
ㆍ주택관리사 사회적 책임, 공공적 역할 확대 요구 부응 |
ㆍ부동산서비스 산업 발전 기여 |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협회장은 “오는 2020년이면 주택관리사 자격 시험 시행과 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한다”며, “향후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계기로 주택관리사와 협회는 국민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과 함께하고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변곡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 : ‘주택관리사법 제정 필요성 및 사회경제적 효과’ 연구보고서 표지.
■ 별첨 : ‘주택관리사법 제정 필요성 및 사회경제적 효과’ 연구보고서 1부. 끝.
|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주택관리연구원(02-2025-929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