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언론사 보도 동향] 주택관리사법 제정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작성일 :
2019-04-25 14:48:16
최종수정일 :
2019-10-17 15:53:58
작성자
권익법제국
조회수 :
4236

주택관리사법 제정 토론회 성황리에 마쳐

2019. 4. 24. 제29회 주택관리사의 날을 기념하여 국회도서관에서는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사진출처:한국방송뉴스>

국회 김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주관한 '주택관리사법 제정 토론회'에서는 법안의 초안 내용에 관하여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가 발제를 하고,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 국토연구원 천현숙 선임연구위원,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변호사, 아주대학교 법학대학원 이승길 교수, 서울신문 류찬희 선임기자,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부회장, 국회입법조사처 강경석 입법조사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보환 법제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보완에 관한 의견, 공동주택관리법과의 관계성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아래는 위 토론회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서울신문>

주택관리사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급증하고 선진 주택관리 정착을 위해 전문 자격자를 관리하는 소관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략)

24일 국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주관한 ‘주택관리사법 제정 토론회’에서도 소관 법률 제정 주장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다.

법안 초안을 내놓은 장혁순 변호사는 “주택관리사제도 도입 28년이 지났는데도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자격법이 제정되지 않아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가 미흡하고,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주택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다양한 관리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의 의견은 갈렸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승길 아주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주택관리의 전문성 강화,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강현구 한국주택관리협회 부회장과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별도 법률 제정 없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기사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24500188

 

<한국아파트신문>

전문성·공공성·투명성·윤리성이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핵심

(중략)

대주관 황장전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제도 도입 29주년을 맞이한 우리 제도도 이제는 주택관리사법의 제정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체계적인 주택관리사의 자격관리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직업윤리 함양을 실현해 내야 할 것”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주택관리사가 입주민 공동의 이익과 쾌적한 주거생활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략)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은율의 장혁순 변호사가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통한 주택관리제도 변화와 미래’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이 좌장을 맡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장혁순 변호사는 “주택관리사 자격제도는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자격법이 제정되지 않아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가 미흡하고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관리사 업무의 체계성 확보 ▲주택관리사의 신규업무영역 확장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를 통합해 제도 일원화 ▲주택관리사 업무에 대한 위법한 간섭 배제 및 처벌 ▲주택관리업과 자격사의 일원화 ▲주택관리사의 신분보장을 통한 공동주택 주거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략)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보환 경북도회장(법제위원장)은 “주택관리사가 관장하고 해석해야 하는 최소 개별법은 28개 이상으로 현장에서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기술사, 행정사, 상담사, 회계사, 건축사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전문자격자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통해 주택관리사의 독립성 보장으로 입대의, 주택관리업체, 관리감독청과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공동주택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성 향상으로 미래시대가 요구하는 관리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과,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수석부회장, 국토연구원 천현숙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관리사법 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전문자격자로서 관리사법 제정의 의의는 높이 평가하지만 기존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주택관리사의 업무로 대체하는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사법이 이원적으로 운영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 제정 없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택관리사의 권한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해 주택관리사의 업무여건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 많은 의견들이 조율돼야 할 것”이라며 “제정안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제정안이라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사안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성규 원장은 “주택관리사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앞으로 많은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지만 전문성, 공공성, 투명성, 윤리성을 위해 주택관리사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주택관리사들의 간절한 염원과 함께 하나의 목소리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해 달라”고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패널로 참석한 한 입주민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했다면 이에 대한 권한도 함께 줘야 한다”면서 “입대의의 부당간섭으로부터 주택관리사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리감독을 하고 지자체가 적극 나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하 생략)

기사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26

 

<한국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산상록을)은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김철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가 주관했으며 전국의 주택관리사 500여명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철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주택관리사법 제정은 전국 주택관리사들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이고,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은 물론, 주택관리사들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 역시 필요하다”며“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제정안에 충분히 담기고 발의와 통과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중략)

김철민 의원은 토론회 총평을 통해“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 많은 의견들이 조율되어야 할 것”이라며“제정안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제정안이라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사안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 http://ikbn.news/news/article.html?no=78297


최종수정일
2021-05-27 14: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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