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된 비자격자 관리사무소장의 비리문제 해소되어야 !! 주택관리사의 경우, 전문성 강화 및 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가 이루어져야 !!
주택관리사 아닌 비자격 관리사무소장의 비리 문제 근절 대책은 제도마련이 이루어져야!
주택관리사인 관리사무소장의 전문성 강화 및 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
□ 지난 달 3월에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공사업체의 입금표 130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약 2억 658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자격자인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의무가 없는 규모라는 점 때문에, 주택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곳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소규모단지라는 특성 때문에 회계감사, 각종 회계서류 공개 등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허점 때문에 관리사무소의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강화 및 윤리 의식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 그런데 다른 한편, 주택관리사의 경우에도 공금을 관리하고 적절한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 윤리의식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주택관리사에 대한 자격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나, 보다 구체적인 징계절차와 징계수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공동주택은 15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까지 다양하고, 1,000세대 전후의 대규모 단지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에서는 전기, 소방, 놀이시설, 승강기, 배수시설 등 시설물 관리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종 입주민 단체와의 관계조정, 층간소음과 세대내 흡연의 해결, 하자소송 및 체납관리비 청구 등에 이르기까지 관할하는 영역이 매우 넓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주택관리사의 관련 업무의 양과 범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업무 경험과 실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도 더욱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관리사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역량있는 주택관리사의 선발 및 자격 관리에 관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관리사와 동종의 전문자격자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2016년경 공인중개사법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고 실무경험 없는 자가 일정한 교육만 받으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부동산 중개거래 시 필요한 소비자의 이익 보호나 중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크게 한 바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강화와 윤리의식 강화, 체계적인 주택관리사의 자격 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사법 제정 토론회’ 개최 계획 밝혀
□ 이와 관련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강화와 윤리의식 강화, 체계적인 주택관리사의 자격 관리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다른 전문자격자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주택관리사법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019. 4. 24.(수) 14시00분에 제29회 주택관리사의 날을 기념한 토론회로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주택관리사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 그에 관련된 제반 이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대한민국의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동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성자 : 명관호 law@khm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