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관리비 2억6000만원 빼돌린 전직 아파트관리소장 구속기소” 보도 관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입장

작성일 :
2019-03-06 18:22:05
최종수정일 :
2019-03-06 18:24:23
작성자
정책기획국
조회수 :
12450
2019.03.06 보도자료

“4년간 관리비 2억6000만원 빼돌린 전직 아파트관리소장 구속기소” 보도 관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입장

 

- 해당 단지는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단지

- 주택관리사 자격 없는 비전문가가 관리하다 사고 발생

- 교체된 주택관리업체 주택관리사 배치하여 현재까지 체계적 관리 중

- 소규모 공동주택도 체계적 관리방안 모색해야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 이하 “협회”)는 “4년간 관리비 2억6000만원 빼돌린 전직 아파트관리소장 구속기소” 제하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단지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마련된 「공동주택관리법」적용대상이 아닌 법적 사각지대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관리 헛점을 악용하여 발생한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으며,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협회는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도 주택관리사등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때” 라며, “정부에서도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의 쾌적한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지금이라도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 관리주체의 업무,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관리비등의 납부 공개,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적용), △ 회계서류 작성 보관, △ 계약서 공개, △ 공사 이력 공개,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형사처벌 이외에도 자격 취소 등의 강한 처벌을 하는 등의 규제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은 일정 주기별로 보수교육 및 윤리 교육 등을 받고 주택관리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전문성 강화를 꾀하도록 하고 있다.

 

□ 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단지는 사건이 불거진 후에 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주택관리사가 배치되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주택관리업체에서는 관리주체로 선정된 이후에 비자격자에 의한 관리사고 발생 단지임을 감안하여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단지가 아님에도 현재 전문 자격자를 배치하여 투명하게 관리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도 자격자에 의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황장전 협회장은, “현재 민홍철 의원이 100세대까지 의무관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 라고 소개하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된 이후 장기간 동안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못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의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소규모 아파트 등에 대한 정부, 지자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심을 호소하였다.

 

협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국민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주거형 오피스텔 등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요청하였다.

 

한편, 협회에서는 “법령에 따른 의무적 보수 및 윤리 교육이외에도 주택관리사회원은 지속적으로 업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윤리규범 준수 등의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및 윤리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사태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등을 포함한 대다수의 관리종사자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없기를 바란다.” 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보도내용 : 2019. 3. 6. 중앙일보, 뉴시스, 한국일보, YTN, 연합뉴스, KBS, 뉴스핌, 매일경제,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뉴스1,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 “4년간 관리비 2억6000만원 빼돌린 전직 아파트관리소장 구속기소”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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