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에 공동주택 종사자 포함해야!

작성일 :
2018-08-30 16:32:31
최종수정일 :
2018-08-30 16:32:31
작성자
정책기획국
조회수 :
7117
2018.08.30 보도자료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에 공동주택 종사자 포함해야!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적용대상 사업에 공동주택(경비원 등) 포함 건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 이하 “협회”)는 지난 8. 27(월)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주재 김동연 부총리)에서 발표한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적용대상 사업에 공동주택 경비원 등 종사자 직군을 포함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난 2018. 1. 24.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별표 1] 「신중년 적합직무」 55개 직무에 29개 직무를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직무에 공동주택 종사직무는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추가 선정된 29개 직무 외에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시설관리원(이하 “경비원등”)을 추가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협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건의를 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첫째, 이번 보도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신중년(5060세대)’이 재취업을 하는 주요 대상지 중의 하나가 공동주택*이라는 점

* 협회에 등록된 전국 1만6천여 의무관리단지에는 최소 6인(시설관리직 2인, 경비원 2인, 청소원 2인) 이상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어, 30만명 이상의 신중년이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것으로 협회는 추산하고 있음.

 

둘째, 공동주택은 관리비의 7~80%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셋째, 공동주택 종사자는 대부분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가 책정되고 있다는 점*.

* 공동주택 종사자 임금의 실질적인 주체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인 관계로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어 책정되고 있음.

 

넷째,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되었다는 점*.

* 2012년(4,580원) 이후 2018년(7,530원)까지 6년간 최저임금은 164.4%가량 증가되었음.[2012년에는 감단직 근로자 임금이 90%(4,122원)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거주 국민이 체감하는 임금 상승 부담은 182.7%라 할 수 있음]

 

다섯째, 이러한 결과로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공동주택 내에서는 현재 근무인원의 감축이 이슈화 되고 있어 신중년 고용 촉진의 정부목표와 상충되는 결과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

* 조선일보, 2018. 8. 21. “‘장하성 아파트’도 경비원 줄인다”

 

□ 협회는 정부의 이번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신중년의 주요 재취업 대상 중의 하나인 공동주택 직무에 대한 지원이 제외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고 밝혔다.

 

한편,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이번 건의와 관련하여 “‘소득주도성장’을 주요 정책과제중의 하나로 삼은 이번 정부의 정책기조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공동주택 거주 국민의 주거비 부담 상승 완화 효과 등을 감안하여, 이번 건의를 하게 된 것“이라며 건의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기획국(담당 Tel: 02-2025-9221, 92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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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14: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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