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0 협회보도자료
공동주택 전기검침일 변경? 세대전기사용량 분리가 먼저다!
- 단일요금 아파트 세대사용량에 합산되는 공용사용량이 세대 전기요금 누진 폭탄의 주요 원인
- 공동주택 전기 단일계약 방식은 사용목적 다른 세대사용량과 공용부분사용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세대 사용요금 계산에 불투명성과 왜곡 초래!
- 단일계약 방식도 세대사용요금 별산하여 부과요금체계 투명성 확보해야!
- 여름 사용량만 고려한 계약일 변경은 자칫 겨울 전기료 폭탄의 원인 될 수도!
- 공동주택에서 검침일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
- 사용자선택권의 보장위해서도 세대 전기요금 분리해서 세대 검침일은 세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해야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 이하 “협회”)는 지난 8월 6일(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기요금 보도와 관련하여, 단일계약방식 공동주택의 혹서기 또는 혹한기 전기료 누진 폭탄의 진짜 원인은 세대사용량에 합산되는 공용전기사용량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협회는 누진에 따른 요금폭탄 피해방지와 입주민의 전기 검침일 선택권을 보장을 위해 세대사용전기와 공용부분 사용전기를 분리하고, 세대사용요금의 부과징수는 직접 공급사업자인 한전이, 공용부분 사용전기는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부과징수 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따른 투명한 비용부과와 징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협회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는 여름철 혹서기 전기사용량 폭증기간과 관련한 사용량 분산효과를 지적하였으나 겨울철의 전기사용량의 폭증기간까지 함께 고려해야만 1년간의 총 전기사용요금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전기 검침일 선택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 전기요금계산방법은 요금계산방식, 검침일 변경에 따른 1년간의 총 사용요금을 비교를 통해 선택하는 것으로써 특정 계정의 사용량 정보만으로 요금계산방법이나 검침일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다른 계절(예 혹서기나 혹한기)의 변동분을 고려하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총 사용요금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공정위의 분석자료를 보면 올해와 같이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전기사용량 폭증의 경우 1일 검침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그러나, 이 기간이 8월초에서 8월말로 보름씩이 늦춰지는 경우에는 16일 검침이 유리하게 됨. 또한 이러한 결과분석은 폭염이나 혹한이 실제 발생한 후에나 어떤 검침일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써, 1년이라는 계약기간 시작 전에 실제 발생할 사용량 폭증 기간을 예측하여 검침일을 변경한다는 것이 분석처럼 간단한 일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또한, 검침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이미 폭염이나 한파 시작 후에 기상이변에 따른 검침일의 변경에 의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대략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실제 검침일의 변경은 기상이변이 이미 경과하여 사용량이 폭증한지 한 달 이상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하게 되어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검침일 변경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협회는 지적하였다.
□ 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는 보통 월 평균 세대 전기사용량의 20~25% 정도가 공용시설에서 소비되는 전기사용량”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단일계약 아파트의 경우에는 60~90kwh*의 공용전기 사용량이 세대전기사용량에 합산되어 세대요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대 사용량 계산 시 공용전기 사용량이 합산**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사용량을 조절해야 실제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 300~350kwh(세대 월 평균 전기사용량) × 20~25%
** 단일계약방식은 실제 세대 전기사용량이 350kwh이고, 공용전기를 세대수로 나눈 세대당 공용전기사용량이 90kwh인 경우 계산되는 세대전기사용량은 440kwh로 보고 누진요금요율이 적용되는 방식임.
□ 협회는 입주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세대 전기요금 납부대행 제도가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관리현장에서는 세대사용량 검침, 부과, 징수 및 납부 대행의무까지 관리사무소에 전가됨으로써 특정 세대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미수채권손실이 다른 입주민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공동주택은 크게 세대 주거공간인 전유부분과 공동이용공간인 공용부분으로 구분됨. 이 때 전유부분의 주거목적으로 사용된 전기사용요금은 주택용 요금(납부의무는 세대에 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를 대행하고 있음 ⇒ 미납요금이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음)이, 공용부분의 관리에 사용되는 전기사용요금은 일반용 요금(관리사무소에 직접 납부의무가 있음 ⇒ 미납분은 특별승계인에 승계됨)
** 공용부분 관리비용은 해당 세대가 체납하는 경우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납부의무도 승계되나, 전용사용요금은 승계가 인정되지 않아 결국 전체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로 처리됨(참고 : 대법원 판례 2001다8677)
또한,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홍보되고 있는 아파트 단일요금제도의 경우에도 세대전용사용량과 공용사용량이 합산하여 전체 세대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을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폭증하는 7~8월의 경우, 누진구간 초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 단일요금방법에 따른 세대 사용량 계산 방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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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
10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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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대원 사용량 |
3,800k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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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평균사용량(=전 세대 사용량 / 세대수) |
380k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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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총사용량 |
700k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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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배분 공용사용량(=공용사용량/세대수) |
70k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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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시 계산되는 세대 총사용량 (세대평균사용량 + 세대 배분 공용사용량) |
450k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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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평균 사용량에 따른 요금(A, 사용량 380kwh기준) (공용사용량 별산 시) |
43,43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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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가되는 사용요금(B, 사용량 450kwh기준) (공용사용량 합산 시) |
61,9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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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사용량 합산에 따라 추가된 세대사용 요금**) (B-A) |
18,526원 |
(참고) 단일계약방식에서는 세대 사용요금 계산 시 세대 사용량에 공용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값을 합산하여 사용요금을 산정함. 이후, 세대 사용량에 따른 요금률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사용요금을 부과하고, 총 사용요금에서 세대사용요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용전기요금으로 배분하는 구조임.
** 단일계약방식에서는 공용사용량 700kwh가 각 세대 사용량에 합산되어 전용부분 사용요금이 계산되고, 종합계약방식에서는 개별세대사용량은 주택용저압요금이 적용되고, 공용사용량은 일반용고압요금이 별도 적용되어 구분 징수됨. 따라서 종합계약은 납부대행요금과 공용부분 사용에 따른 납부요금이 구분되어 계산되나, 단일요금계약방식은 납부대행 사용량과 납부의무가 있는 공용사용량이 합산되어 개별세대전기사용요금으로 부과되는 문제를 안고 있음.
□ 협회는 특히, 현재의 단일계약방식은 입주민이 납부하는 전유부분전기사용량*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납부하는 공용전기사용량**을 구분없이 합산함으로써 법이 지향하는 투명성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단일계약방식에서도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전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많은 관심을 요청하였다.
* 전유부분 전기사용량 : 세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특별승계인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전기사용량.
** 공용부분 전기사용량 : 공용부분 관리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특별승계인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되는 전기사용량. 종합계약방식에서는 주택용요금제가 아닌 일반용요금제가 적용되는 사용량임.
□ 한편, 황장전 협회장은, “세대 전기등의 사용료 납부대행제도는 방문 납부가 일반적이었던 과거에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소개하며, “계좌이체 등 납부 편의성이 향상된 오늘날에도 요금부과체계의 왜곡 초래 가능성이 높은 납부대행제도를 계속 유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의문”이라며, “이제 공동주택에서도 세대 사용료의 납부대행제도를 폐지하여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도내용 : 2018. 8. 6. 공정거래위원회 “검침일만 바뀌었을 뿐인데… 전기요금이?” 보도 관련>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기획국(담당 Tel: 02-2025-9221, 92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링크
뉴스 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40872
건설기술 http://www.ctman.kr/news/15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