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관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입장

작성일 :
2018-05-16 17:59:03
최종수정일 :
2018-05-16 18:00:34
작성자
권익법제국
조회수 :
6030
2018.05.16. 보도자료

제목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관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입장

소제목 : 공동주택 회계감사, 이제라도 「투명성 제고」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려야!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 이하 “협회”)는 지난 4월 27일(금),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아파트 회계감사 가격 경쟁을 제한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엄중 제재“ 발표와 관련하여, 이번 발표는 공동주택의 외부회계 감사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라는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감사비용 증가로 왜곡된데 대한 엄중한 공정위의 당연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협회는 지금이라도 외부회계감사가 감사비용을 높이기 위한 과도한 감사가 아닌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선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따라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공동주택 회계감사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작성한 재무제표등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및 표시되었는지”를 감사하고, 이를 통해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인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 그러나, 한공회는 공정위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도 시행 1년이 지나지 않아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주택 회계감사 시장의 무질서한 과다 수임 및 저가 수임과 공동주택 회계감사 품질 향상 등을 명분으로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최소 100시간 준수의 필요성 및 회계 감사의 시간당 평균 임율을 55,000원~95,000원 이라는 자료(‘표준 회계감사 계약서 등)를 공인회계사들에게 배포하였고, 또한 3차례의 추가 공문을 통해 공인회계사에게 최소 감사시간 100시간 철저 준수와 이를 위반 시 집중감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알림으로써 공동주택 회계감사 비용을 2~3배 이상 상승시킨 바 있으며,

특히 공인회계사회는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로 인한 비용의 상승은 크지 않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관리비가 과다하게 집행된 것처럼 호도하였고, 2017년 발표된 ‘국무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합동발표 내용을 이용하여 공동주택이 마치 “비리의 온상” 인양 매도하여 자신들의 과도한 최소감사시간 준수 강제를 합리화 하고 있다.

□ 하지만, 협회에서 ‘국무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단’에서 발표한 외부회계감사 지적사항을 분석한 결과, 전체 9,009단지에서 부적합 지적을 받은 1,177건(19.4%) 중에서 현금흐름표 미작성(517건, 43.5%), 항목 분류 등 회계처리 부적정(214건, 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186건, 15.8%) 및 잡수입 관련 납세의무 미이행(71건, 6.0%), 기타(160건, 13.5%) 등은 회계교육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단순한 회계처리 미숙에 따른 사유가 대부분이었으며 횡령 등 형사고소를 받아야 하는 관리범죄와 관련된 사유는 2.5%(9,009단지, 29건)에 불과하여 공인회계사회의 주장처럼 공동주택 회계가 “비리의 온상”처럼 볼 수 없으며,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지적사항인 현금흐름표 미작성은 공동주택 현실에 맞지 않아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도 삭제된 바 있어 이를 통계에 포함시킨 공인회계사회의 주장은 많은 부분이 왜곡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특히 공동주택 관리현장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등으로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계업무가 매달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이뤄지고 있고 회계직원이 단지의 규모와 관계없이 겨우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제도적으로도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하여 각종 공적 규제(K-apt에 매달 관리비 공개, 회계서류 5년간 보관, 공사계약서 등 공개의무, 지자체 실태조사 등)가 도입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는 현저히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에서나 요구되는 회계감사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공동주택 감사에 최소감사기준 100시간 준수를 요구하는 공인회계사회의 주장은 오히려 불필요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게 되어 결국 입주민의 감사비용만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회계업무 인력>

  - ‘300세대 미만’- 1명 이하(관리소장 겸직도 다수임), ‘300~ 1,000세대’- 1명,

  - ‘1,000세대 이상’ ~ : 1~2명

□ 이에 황장전 협회장은 이러한 현실에 입각하여 공인회계사 측의 최소감사기준 100시간 준수와 같은 과도한 외부회계감사 보다는 공동주택의 현실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에 적합한 합리적인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에 특화된 적정한 회계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최근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감사비용 절감을 위한 2년 격년제 외부회계감사 실시,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의 동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외부회계감사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계감사비용을 일반관리비와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회계감사비용의 증감추이를 입주민이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붙임] : 1.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공인회계사회 주장에 대한 검토.


최종수정일
2021-05-27 14: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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