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고촌 아파트 관리비 비리, 사실 무근으로 최종 확인

작성일 :
2018-05-14 13:36:54
최종수정일 :
2018-05-14 14:48:13
작성자
권익법제국
조회수 :
9952

검찰 불기소결정문

검찰 불기소결정문

   

  • 김포 고촌 아파트, 관리비 비리 의혹 제기

   김포 고촌 길훈 2차 아파트(2개동, 238세대)의 감사 A가 2017년경, 위 아파트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관리비 사용내역 중 12억 3,000만 원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음.

  감사 A의 주장은 하자보증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별도의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중복지급하거나 금액이 큰 공사의 경우 금액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견적서 등의 서류를 사후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취지였음.

  그리하여 감사A는 관리사무소장, 입대의 회장 등을  사문서 변조죄,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소함.

  • 관리비 비리 의혹,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다.

  검찰은 감사A가 제기한 사문서 변조죄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음.

  법원은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죄 판결을 함.

혐의 내용 요지 판결 내용 요지

2015. 6.경 허위로 옥상 방수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대금 209만 원을 지출한 혐의

동대표 회의록, 견적서 등 실제 공사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 일부 공사에 대한 서류 미비의 점은 관계자 진술, 다이어리, 사진 등에 의해 인정됨

옥상방수 공사 후 보증기간 내에 사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비용지출한 혐의

타업체와 계약한 공사와 별개의 공사이며, 회의록, 사진 등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사임이 인정됨

옥상 박수 작업에 공사대금을 부풀린 혐의

지출결의서, 공사사진 등에 의해 공사대금을 허위로 지급했다고 볼 수 없음.

그 밖에 공사를 하지 않았으면서 공사를 한 것처럼 비용을 지출한 혐의

회의록, 업무보고서, 견적서, 사진 등 증거에 의해 실제 공사사실이 인정됨

 

 


최종수정일
2021-05-27 14: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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