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하위 법령 개선안 행정안전부 건의

작성일 :
2018-04-02 14:46:09
최종수정일 :
2018-04-02 14:46:09
작성자
사무국
조회수 :
4126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하위 법령 개선안 행정안전부 건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 이하 “협회”)는, 「승강기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소관)이 지난 2018. 3. 27. 전면 개정(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안을 마련 중인 행정안전부에 공동주택 관련 사항에 관한 협회 의견을 지난 3월 28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1.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하도급 제한의 예외조항 적용 배제를 통한 하도급의 전면 금지

2.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각 주체별 업무범위 내에서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및 이에 대한 계약 내용 명시 의무화

3.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의무 제공기간 만료 1년 전, 관리주체에 해당 사실 서면 통보 의무화 및 보고에 따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구입·보유 여부 검토 등 필요 조치 이행 의무화

4. 협회의 승강기 유지관리 및 자체점검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

5. 승강기 사고배상책임 보험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82조에 따른 공제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건의는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각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TF팀을 마련, 3차례의 회의를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초안을 마련한 후, 참여 기관 및 협회의 추가 의견을 접수받아 최종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협회는 밝혔다.

 

특히, 이번 건의는, 지난 2017. 12. 20. 감사원의 국민연금공단 감사결과 지적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계약 체결 주요 3개 회사의 (구)「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 5 위반(하도급 제한의 예외 규정 위반)이 공동주택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공동주택에서는 하도급이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적 허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용역업자와 의결기관, 집행기관 각 주체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여도 한데 의의가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 황장전 협회장은 협회의 이번 건의에 대해, “공동주택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다수의 거주 국민이 해당 시설물 등을 공동으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은 전체 65% 이상 국민의 주거공간이라는 점,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는 별도의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고 있다는 점, 의사결정과 집행 주체가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주거수준향상이라는 목적 실현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집합건물과 차이가 있고, 유지관리와 공사 등을 위한 사업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고시를 통해 엄격히 규제되고, 선정 과정과 입찰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특성이 있다.” 며,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의 이러한 특성을,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승강기 유지관리 등에 관한 각 주체별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통한 공동주택 단지내 승강기 이용 입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히며,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국민과 언론에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최종수정일
2021-05-27 14: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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