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21 [보도자료] 경기도 부천지역, 아파트 입주민 여성 관리사무소장 폭행해

작성일 :
2018-03-21 16:51:25
최종수정일 :
2018-03-21 16:57:37
작성자
사무국
조회수 :
4208

경기 부천의 아파트 입주민, 여성 관리사무소장 폭행해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가인 소장 의견 묵살에 폭행 만행까지 경악!
- 일탈 행위에 따른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에 소재한 ◯◯아파트에 근무 중인 여성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을 품은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여성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은 전치 2주 이상의 폭행과 상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사건은 인근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사업 진행 중에 해당 단지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가해 입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내용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결과 등에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여성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과장)으로 관리직원은 폭행 현장에서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당해 피까지 흘리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 피해를 입은 여성 소장은,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은 당사자 간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이해 충돌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 번 사건과 같이 외부의 재건축 문제에 따른 민원 등은 입주민 모두를 100%만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특히, 여성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폭행까지 당하게 되니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는 물론, 자괴감마저 들게 된다.”며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가임에도,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의 감정노동자로 취급받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고용 관계라는 이유로 지금과 같이 고유한 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현상이 일반화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해당 단지 입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독립성의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한편, 피해 소식을 접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협회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와 관련된 기본 지식의 검증을 받은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국가전문자격자” 라며, “특히, 500세대 이상인 단지에 배치된 소장은 최소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들” 이라면서, “이번의 폭행을 당한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로서의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경력은 물론 건축기사 등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까지 갖춘 실력자”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단순히 근로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문가로서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저지른 이번 만행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은, “근로현장의 이러한 고질적인 갑질행태를 철폐하고, 주택관리사가 관리전문가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회원들의 바람이 모여 선출된 협회 최초의 직선제 회장”임을 소개하며, “이번의 폭행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최악의 갑질 행태”라며, 강력한 협회차원의 대응을 펼쳐 나갈 것임을 예고하였다.

    특히 황장전 협회장은 피해의 진상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속 변호사 등을 현장에 급파하였으며, 피해 소장과 직원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지원방안과 대응 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협회는 고용관계라는 이유로,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의 고유한 업무가 침해되고, 그 결과, 다른 전체입주민의 권익까지 침해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ME TOO운동”도, 결국은 우월적 지위의 남용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에서 비롯된 운동이라며,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과 폭언, 성차별, 부당한 업무지시 등은 아파트 관리현장에도 뿌리깊게 자리 잡은 갑질병폐의 일부라며서, 이러한 병폐가 관리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입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협회는 갑질병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홍보 및 교육 등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수정일
2021-05-27 14: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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