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 시·군·구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에 성윤리교육 등 강화 건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 이하 “협회”)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에 성윤리강화 및 상생 문화 확산 등의 교육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건의는 현재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ME TOO” 운동이 성폭력 피해 경험의 고발 운동 차원을 넘어 직장내 남녀 성차별 금지와 조직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거부하는 운동으로 확산되는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이다.
□ 협회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배치된 주택관리사등 중 여성 주택관리사등이 3,752명으로 전체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의 약 25%에 달하고 있다. 특히, 회계담당 직원 및 청소인력의 절대 다수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주택의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성윤리교육의 반영 또는 강화는 시급한 문제라고 협회는 밝혔다.
□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현장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교육내용에는 직장내 남녀 성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실시중에 있다.
□ 한편, 협회는 이번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성윤리 교육 등 강화 건의와 함께 현재 협회에서 실시중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이나 「직무교육」 등에도 성윤리교육의 강화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남녀가 조화롭게 함께하는 바람직한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