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06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일자리 안정자금 즉시 차감 가능 안내조치 환영

작성일 :
2018-03-07 09:54:24
최종수정일 :
2018-03-28 17:36:50
작성자
사무국
조회수 :
4093
2018.03.07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일자리 안정자금 즉시 차감 가능 안내조치 환영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 이하 “협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목적을 볼 때 당해 연도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안내사항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의 당해 연도 차감 시기와 관련한 현장의 혼란 해소 및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상승 부담의 즉시 완화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 정부의 이번 지원금은 공동주택의 회계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상 당해 연도가 아닌 차년도에 관리비에서 차감이 가능한 공동주택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아울러, 모든 공동주택이 지원금의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인 입주민이 지원금 수혜 대상 공동주택에서 비수혜 공동주택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동일한 연도의 지원금을 이중으로 받는 입주민 발생하게 되는 등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관리현장의 불신과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협회는 밝혔다.

□ 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향후 협회에서 하는 교육 등에 통해 적극 반영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회원 등을 상대로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 다만, 협회는 국토교통부에서 회신을 통해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관리비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는 경우”의 절차에 따라 사용가능하다고 안내함에 따라, 예산안의 변경승인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 한편 협회는 지난 2월 7일,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완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원금의 당해 연도 관리비 차감이 필요하나, 현재의 관리규약 준칙 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공동주택이 있음을 우려, 준칙 개정 필요성과 함께, 이번 지원금에 한해서 당해 연도 차감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하여줄 것을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에 건의하였으며,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여 준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종수정일
2021-05-27 14: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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