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위탁사 과태료…법원서 취소

작성일 :
2026-06-10 09:00:17
최종수정일 :
2026-06-10 09:00:40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2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위탁사 과태료…법원서 취소
"관리 연속성 위한 선택…과거 행위 소급해 처벌 부당"
수당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소장도 '불송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겸직했다는 이유로 위탁사에 부과된 과태료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소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수당 수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안세원 판사)은 지난달 7일 강원 삼척시 모 아파트를 관리하는 A위탁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삼척시는 지난해 7월 이 아파트 B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사실을 문제 삼아 A사에 과태료 150만 원을 때렸다. B소장은 2021년 6월 이 아파트 소장으로 부임한 뒤 당시 전임자와의 인수인계 및 관리현장의 관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하지만 B소장은 지난해 2월 언론 보도를 통해 겸직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3월부터 겸직을 중단한 상태였다고 한다.

A사는 과태료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A사는 의견서에서 “이 단지는 1992년 위탁관리 개시 이후 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해 왔으며 이는 당시 법령과 관리 관행에 따른 정상적 운영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A사는 또 “겸직은 법령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인건비를 절감해 입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사는 “문제가 된 겸직은 이미 종료된 사안으로 현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데, 과거 행위를 근거로 한 소급성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며 “이번 처분은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과 형평성,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과태료 처분보다는 행정지도와 계도 중심으로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사의 이러한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과태료가 취소된 것이다.

B소장은 임의로 소방안전관리 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도 고발됐으나 경찰은 최근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B소장이 실제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이에 따른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며 “B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지 않고 추가 인력을 고용했을 경우 더 큰 지출을 하게 됐을 것이므로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태료와 형사 고발이라는 이중 부담에서 벗어난 B소장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B소장은 “이미 중단한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문제로 1년 넘게 민원과 신고가 이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과태료 처분과 소송 대응은 물론 입주민들의 오해와 불신까지 감당해야 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량한 신고는 보호돼야 하지만 소장을 압박하거나 교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까지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경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회장은 “도회도 이번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현장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소규모 아파트는 관리 현실과 법 규정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관리 실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주관 강원도회는 회원, 관리직원 등 총 320여 명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A사의 의견서와 함께 지자체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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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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