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주택관리사협회, "과태료 개선 이끌어냈다"…관리 현장 부담 완화 기대

작성일 :
2026-06-04 11:42:53
최종수정일 :
2026-06-04 11:42:53
작성자
경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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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택관리사협회, "과태료 개선 이끌어냈다"…관리 현장 부담 완화 기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6월 3일부터 시행
9개 위반행위 과태료 상한액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일 공포, 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하원선)는 이번 개정안 시행이 국회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라고 평가하고, 과태료 상한액 인하와 차등 부과 체계 도입 등 관리 현장의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의 합리적 조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기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위반행위 가운데 상한액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9개 항목에 대해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으로 낮췄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 개정에 맞춰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롭게 정비한 것이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사례가 가장 많았던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과 장기수선충당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협회는 이번 개정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국회 박용갑 의원실과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했으며,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추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관리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 결과 장기수선충당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기존의 위반 금액 기준뿐 아니라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 기준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목적 외 사용과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최저 50만원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과거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 체계는 위반 금액과 위반 횟수를 함께 고려하는 비례적 차등 부과 방식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관리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일괄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위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1차 위반인 경우 50만원만 부과되는 등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하원선 회장은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주택관리사 회원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협회가 처음으로 이뤄낸 과태료 부담 완화 성과"라며 "앞으로도 관리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 전달해 주택관리사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공동주택관리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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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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