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비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박범계 의원, 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

박범계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합건물 관리비 공개 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집합건물은 대외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주거 유형에 따른 법적 형평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비 내역의 열람을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했다. 또 관리비 내역의 공개 또는 열람 거부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