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위탁관리 단지서 공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장…법원 "소장 관리주체 아냐"

작성일 :
2026-05-15 11:45:50
최종수정일 :
2026-05-15 11:45:50
작성자
경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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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단지서 공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장…법원 "소장 관리주체 아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기에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무허가 비내력벽으로 인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의 피고인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사 권순범)은 최근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관리소장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주장을 일축하고 소장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경기 남양주시 모 아파트는 2005년 11월경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해당 시점부터 관리업체 A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해 위탁관리계약을 맺었다. B소장은 A사 소속으로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B소장이 2024년 8월 30일경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부에 허가받지 않은 비내력벽을 설치했다는 해당 동 도시건축과의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고 같은 해 10월 10일경 2차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12월 2일에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2025년 1월 6일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B소장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기에 관리주체는 원칙적으로 주택관리업자인 A사이지 소장이 아니다”면서 “행정관청도 고발장에 A사를 피고발인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소장이 관리주체가 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나 해당 아파트는 자치관리방식을 택하지 않았기에 검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B소장은 문제가 된 벽을 설치한 주체가 아니고 단기간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했을 뿐이며 최초 근무 시점부터 이미 벽이 설치돼 있었고 원상복구의 시정명령도 이뤄진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B소장은 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벽 철거 등을 입주자대표회의나 A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결정·실행할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B소장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상 타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B소장은 해당 벽이 아파트 사용승인 시점 이전에 설치된 것이라 주장하며 그 증거로 당시부터 이 아파트에 거주했던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은 해당 벽이 설치된 시점을 명확히 파악치 못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행정관청은 벽의 설치가 공동주택의 증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했으나 B소장이 주장하는 벽의 설치 시점인 2005년에는 비내력벽의 증설 등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따라서 벽의 설치 시기에 관한 B소장의 주장, 당시 법령 및 이후 법령 개정 경과 등을 비춰 봤을 때 벽의 설치가 공동주택의 증설에 해당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기에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B소장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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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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