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기차 충전기 '깜깜이 교체' 막는다…신축 아파트에서 저품질도 퇴출

작성일 :
2026-05-04 11:18:30
최종수정일 :
2026-05-04 11:18:30
작성자
경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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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충전기 설치·운영·교체 전주기 관리체계 착수
입주민 동의 거친 뒤 교체…하반기 개선안 마련
요금 표시제 도입으로 충전소 가격 경쟁 촉진
李 정부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 뒷받침

 

경기도 고양시 한 마트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한 마트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기 교체 시 입주민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주민 대표 측이 충전기 업체와 밀약을 맺고 불필요하게 충전기를 교체한 뒤 요금 인상 부담을 입주민에게 떠넘기는 등의 피해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터 교체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관리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 기후에너지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목표다.

당정은 우선 신축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기의 품질·안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축 아파트에 들어설 충전기 출력과 안전성 등을 구체화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법제화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파트 건설 단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 기준을 적용해 준공 이후 품질 문제로 충전기 조기 교체 등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아파트 건설(100가구 이상)에 따른 충전기 설치 의무만 있고 성능 등 품질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충전 품질이 낮지만 값싼 충전기가 아파트에 주로 보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충전기 중에서 출력이 가장 약한 3㎾급 설비가 빈번히 설치되면서 입주민 불편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3㎾급 충전기로는 배터리 용량이 84㎾h인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를 완충하는 데 최대 28시간가량 소요된다. 이는 현행법상 충전 시간 상한선인 14시간의 두 배다. 전기차 소유주는 14시간 넘게 충전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맞을 수 있다.

아파트 준공 이후 무분별한 충전기 교체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충전기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할 수 있었다. 입주민 동의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이 과정에서 교체 경위나 요금 변경 등 사전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깜깜이 교체’가 가능한 탓에 충전기를 교체한 뒤 요금이 급등했다는 민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기도 했다. 피해를 입은 단지 입주민들은 “충전 사업자들이 멀쩡한 충전기를 별다른 제재 없이 교체하고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충전기 교체 시 입주민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입주민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를 공약하는 등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모럴해저드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 일치를 이뤘다는 해석이다. 충전 문제는 전기차 대중화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다. 당정은 충전기 설치 기준과 운영·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해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는 소비자들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전소 요금 표시제 도입, 빌라 밀집 지역 등에 충전기 보급, 충전기 고장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요금 가이드라인을 통해 완속 충전 요금의 인하를 유도하고 공공 중심의 ‘알뜰 전기차 충전소’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충전기 가동률이 낮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충전소를 찾은 전기차 소유주들이 헛걸음하는 사례를 줄이기로 했다.

주유소처럼 충전소에 요금 표시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윤 의원 등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상태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 요금 표시판 설치는 선택 사항이다 보니 전기차 소유주들은 충전소에서 요금을 확인하지 못한 채 결제 단계에서 비용을 인지하는 불편을 겪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전기차 소유주는 충전소 진입과 동시에 요금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충전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되면서 요금 인하 효과까지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아파트 충전기는 입주민의 생활 기반 시설인 만큼 설치 단계에서부터 품질과 안전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입주민도 모르는 사이 충전기가 바뀌고 그 여파로 충전 요금이 오르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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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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