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윤종군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26-04-13 11:33:12
최종수정일 :
2026-04-13 11:33:49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43

"관리비 횡령으로 '벌금형' 받은 이도 동대표 자격 막아야"
윤종군 의원, 공주법 발의
동대표 자격·관리 책임성 강화

 

윤종군 의원

윤종군 의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관리비 횡령 사례가 관리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관리비 횡령 등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의 동대표 입후보를 2년간 제한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법과 주택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동대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이나 동대표 등 자격에서의 배임 및 권한을 남용해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동대표 입후보 자격 박탈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윤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 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2년간 동대표에 입후보할 수 없게 함으로써 동대표 자격과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기사 바로보기]


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