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조세특례 '일몰 재도래 시 폐지' 원칙…아파트 관리비 영향은?

작성일 :
2026-04-10 11:31:00
최종수정일 :
2026-04-10 11:31:37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31

조세특례 '일몰 재도래 시 폐지' 원칙…아파트 관리비 영향은?
정부 조세지출제도 정비 계획
관리비 부가세 면세 영향 주목

 

정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사진=청와대]

정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사진=청와대]

 

정부가 불필요한 조세지출을 줄이고 지원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지출제도를 재정비한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 운영방향으로 크게 ▲효율적 조세지출 운용 ▲획기적 조세지출 정비 ▲조세지출 관리제도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조세지출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조세특례 일몰 재도래 시 폐지’ 원칙에 대한 내용도 담겨 주목된다. 재정경제부는 관행적 일몰연장 탈피를 위해 일몰제도 운영을 개선한다며 일몰 적용기한을 1회 연장한 제도는 다음 일몰 도래 시 폐지하거나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도 재설계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제도에 대해서도 주기적 심층평가(5년)를 실시하는 등 상시적 관리를 강화한다.

 

 

공동주택 관리업계에서는 입주민 관리비(관리용역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가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고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청소·경비용역 등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이유로 2001년부터 한시적 면제가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면세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됐다.

이미 연장이 확정된 만큼 당장에 폐지는 되지 않겠지만 정부의 ‘일몰 후 폐지’ 기조가 강화된 만큼 다음 일몰 시점에는 재연장 검토가 보다 까다로워질 수 있다. 물론 지원 필요성이 더 클 것으로 평가됐을 경우에는 재정비가 이뤄질 수도 있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그간 입주민 관리비 부담과 관리용역 일자리 상실 가능성 등 우려에 따라 관리용역 부가세 영구 면세를 요구해왔다.

2024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당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 시 입주민들이 월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전용면적별로 ▲85㎡: 약 1만8632원 ▲90㎡: 약 1만9728원 ▲100㎡: 약 2만1920원 ▲110㎡: 2만4112원 ▲120㎡: 약 2만6304원 ▲130㎡: 약 2만8496원으로 예상됐다.

위탁관리회사들은 “직원 인건비는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직접 지급되고 관리회사는 일반관리비의 1~2% 수준인 위탁관리수수료만을 받아가는데 실제 받아오지도 않는 용역비에 대해 10%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관리용역에 대한 과세 전환 시 많은 아파트가 부가세를 피하기 위해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해 공동주택 관리 전문화와 관리회사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은 도심지 소규모 아파트가 지방의 대규모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아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동일 단지 내에서도 전용면적이 각기 달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면세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각 부처는 이번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시행 후 2년 이내인 조세특례 ▲범위를 확대하려는 조세특례 ▲기타 재검토가 필요한 조세특례 등에 대해 자율평가한 결과를 이달 말까지 재경부에 제출한다. 재경부는 각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마련하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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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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