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2025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공개

작성일 :
2026-04-02 11:33:07
최종수정일 :
2026-04-02 11:33:07
작성자
경영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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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2025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공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리 부실 대책 마련하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일 ‘2025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위원회가 선정한 95개 기관에 감사를 진행한 결과 확인된 지적·점검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감사 내용 가운데 공동주택관리 관련 건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하기관 – 크린넷 운영 개선 등 13건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 주 4.5일제 도입 의견 수렴 등 74건이다.

기후부 및 산하기관


위원회는 기후부 및 산하기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크린넷(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상 문제 개선 : 신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된 크린넷에서 최근 5년간 19건의 화재, 끼임 사고 등이 발생했고 잦은 고장과 악취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에 기후부 차원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악취·고장·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에 따른 지원 : 2021년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의 도료·마감재 납 함량 기준이 강화되고 프탈레이트류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 전면 시행 이전에 입주한 기존 아파트의 경우 강화된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개선해야 하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입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기에 정부 차원에서 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용 부담 완화 등 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종합 대책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및 인프라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충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다시 수립할 것.

▶공동주택 세대 점검 제도 공사 직접 점검 대상 확대 : 현행 제도상 2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중 1000kW 미만만 공사가 점검하도록 돼 있으나 화재 위험도가 높고 민간 관리가 어려운 1000kW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사가 직접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민간 전기안전관리자 점검 이행률 제고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대책 : 모든 공동주택 세대에 대해 민간 전기안전관리자가 연 1회 점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제 이행률은 20% 미만에 그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간 관리자의 점검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안전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

이 밖에도 플라스틱 감량 정책 전환, 종이팩 재활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의 투명성 확보, 전기차 배터리 안전정보 활용 제도 개선, 기후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히트펌프 보급 대책,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시행 준비,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에너지 복지 제도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부실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부 및 산하기관


위원회는 고용부 및 산하기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 주 4.5일제 도입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노동계의 의견 수렴 및 소통을 실시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주 4.5일제에 대한 부담이 있음을 고려해 주 4.5일제의 논의시 소상공인 관련자를 포함한 사회적 대회기구 안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것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 현재 실업급여는 반복수급이나 부정수급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수급자 근로의욕을 촉진하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임금체불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 노동관계법령으로는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제재에 한계가 있으므로 합병, 신주 발행, 신규 상장을 제한하는 등 상법 개정을 통한 제재 방안과 장애인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애인 기업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근로시간 관련 정책의 균형잡힌 추진 :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인력의 집중적 투입이 필요한 기업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시간 관련 규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할 것

▶5인 미만 사업장, 비정형 노동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종합적 대책 수립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인 사람들만 공식 통계로 집계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비정형 노동 등에 대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범부처적 노력과 함께 고용부는 통계에 대한 총괄 파악 및 종합적 대책을 수립할 것.

이 밖에도 중대재해 수사조직의 주요 지청단위 확대, 근로감독 업무 기능 총괄 본부 조직 신설 검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방지, 산업재해 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인력·예산 보강 고용평등상담실 관련 예산 증액, 고용보험 상실신고 허위 작성 관련 대책,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지침 재개정, 근로기준법·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퇴직연금 기금화 등에 대한 실효적 제도 설계, 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활성화 및 적극적 관리 방안, 예방적 관점의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른 재구조화, 효율적 근로감독 방안 모색 및 불시 감독 비율 제고, 근로감독관의 직무수행 적정성 제고, 임금구분지급제 시스템 구축, 임금체불 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장려금 등 재구조화, 월 자율근무제 시범 도입 검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협력체계 활성화, 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 법인 제도 및 파산 제도 등을 임금체불 변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조사 및 대응책,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신중한 검토,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공정성 확보 위한 법 개정 검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노동자 전자감시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노동자 전자감시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유사 사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처리, 특별연장근로 제도 운영의 엄격한 관리, 노동교육 확대, 산업재해에 대한 종합감독체계, AI 도입을 통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근로자 안전조치 준수 인식 제고 및 의무 부과 등 방안 모색,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보완 및 사후관리 방안, 산재사고 예방 위한 유기적·종합적 근로감독체계 마련, 산재 과징금 적정 수준 검토, 잘못된 산재 부정수급 조사 결과 관련 후속 조치, 근로감독관 산재 예방 관점에서의 운용, 작업중지권 관련 정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 재해정보 공개 등 산재알림시스템 구축, 위험성평가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사업주 처벌 수준 법정형 기준 검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자율안전검사 결과의 환류체계 강화, 위험성평가 내실화 위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상 형평성 여부 등 검토, 재해 발생 시 처리매뉴얼 등 시스템 개선, 보건진단 명령 실효성 확보, 산재조사표 제도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업체 평가 개선, 소음성 난청 산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산재보험 감면 기준 확대, 건설공사 등의 안전 종합 대책, 중대재해 발생 기업 병합조사,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제도,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근거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대상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 시정, 중장년 고용 지원을 위한 예산과 제도 확보, 유산·사산 여성의 유산·사산휴가 제도 활용도 제고 노력,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구제신청제도 신설 검토,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감독 강화, 긴급이행명령 제도 활성화, 노동위원회 사건 AI 도입,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상 격상 및 독립성 강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의 접근성 제고, 산업재해 재심 승인율 개선, 산재 장해급여 신청 절차 개선,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산재 판정 및 소송 관련 업무 관행 개선, 산재 특별진찰 효율화 노력, 위험성평가 장려정책의 실효성 검증 및 전면 확대 검토,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 기능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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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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