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 CCTV 공사 시 등록업체와 계약해야"

작성일 :
2026-03-31 10:40:51
최종수정일 :
2026-03-31 11:03:28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41

"아파트 CCTV 공사 시 등록업체와 계약해야"
대주관·정보통신공사협회
무등록업자 발주 주의 안내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 또는 유지보수 공사 시 무자격 업체와 계약해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CCTV 공사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면허)업체가 수행해야 한다. 무등록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실시할 경우 불법시공으로 발주자와 무등록업자가 고발될 수 있다. 이때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발주자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24년 판결례를 살펴보면 아파트 보안용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를 무면허 업체와 도급계약한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대로 집행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이호동)은 해당 관리소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주관은 공동주택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무등록업자에게 발주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고발 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수급자격 안내’를 확인할 것을 공지했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무면허 업체의 불법시공 신고민원에 대해 경찰서 고발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에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이라도 해당 업체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는 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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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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