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전환' 구상 나왔지만…

작성일 :
2026-03-30 15:15:21
최종수정일 :
2026-03-30 15:17:00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61

"종합평가 배점 구조에 문제…전환 가능자 10%도 안될 것" 탄식
전문가 "경력-교육 중심으로 배점 이뤄져야…전면 수정을" 주장

국토교통부가 등급조정을 통해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정식 자격으로 전환해 공동주택 기존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으나 현장에서는 무의미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격증’ 위주의 평가 배점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국토부는 지난 2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유지관리자(초급)로 전환될 수 있는 등급조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일정 현장 실무자를 정식 관리자로 전환해 제도를 연착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제도의 문턱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높게 설정돼 있어 사실상 대규모 해고를 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18년 베테랑도 못 넘는 ‘마의 60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종합평가의 배점 구조다. 임시 관리자가 정식 초급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점 100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점수는 실무경력(35점), 보유자격(40점), 교육(20점), 학력(5점)으로 구성된다.

실무경력 산식((logN/log18)×100× 0.35)에 대입해 보면 경력이 18년 이상이어야 실무경력 만점을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자격증이 없고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으면 총점 57점(경력 35점+보유자격 0점+교육 20점+학력 2점)으로 초급 인정 커트라인을 넘지 못한다. 애초에 등급조정제도가 ‘자격증은 없어도 오랫동안 현장 설비를 유지관리한 실무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것임에도 자격 배점에 가장 높은 40점을 할당해 놓은 탓이다. 현장에서는 “전환 가능자가 10%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는 탄식이 나온다.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선임이 필수적인 ‘중급’ 등급을 받기는 더욱 어렵다. 현재 고시안과 평가 방식에 따르면 임시 관리자가 중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초급을 인정받고 1년 뒤 종합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결국 무조건 자격증을 취득해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셈이다.

◇“경력·교육 중심으로 배점 손봐야”

서울 모 아파트의 A관리사무소장은 “지금 현장에 있는 임시 관리자들은 수십 년간 배관과 기계실을 속속들이 파악하며 위기 상황을 대처해 온 고도의 숙련 인력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격증 소지자가 이론은 섭렵했더라도 실무를 전혀 모르는 채 복잡한 공동주택 기계설비를 관리하는 것이 과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경기 B소장은 “현 직원이 유능해도 정식 관리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법을 지키기 위해 결국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C소장 역시 “현재 임시 관리자를 다른 업무로 돌리고 자격증이 있는 정식 관리자를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단지에서는 기존 직원의 고용은 유지하되, 선임 요건만 맞추기 위해 유지관리자 선임을 외부 용역으로 돌릴 계획이라고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입주민의 기조가 관리비 절감에 맞춰진 상황에서 전문 인력 신규 채용이나 위탁 비용 증가는 필연적으로 기존 인력 감축(해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종합평가에서 경력을 충분히 인정해 기존 인력이 사회 밖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 전문가 D씨는 “등급조정은 자격증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평가 역시 경력과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탁상행정을 멈추고 현재 20점인 교육 점수를 40점으로 올리고 40점인 자격 점수를 20점으로 낮추는 등 배점 구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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