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연차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야", 이용우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작성일 :
2026-03-30 15:02:50
최종수정일 :
2026-03-30 15:02:50
작성자
경영지원실
조회수 :
53

이용우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3월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현재 관행처럼 돼 있는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시간 단위로 사용한 휴가의 총합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차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또는 시간 단위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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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6-01-2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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